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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나2153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동두천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제1, 2기 회장이었고, 피고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제3기 회장이었다.

나.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가 2014. 10. 26. 위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입주민 3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A4 용지를 손에 들고 흔들며 ‘아파트 하자공사와 관련하여 2억 원의 추가 횡령사실이 나왔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2016고정1704),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7. 12.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1746, 대법원 2017도1823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위 명예훼손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명예훼손 발언을 한 2014. 10. 26. 당시 그 현장에 있었으므로 그 때 바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8. 1. 16.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판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바(민법 제766조 제1항),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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