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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9나4498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와 사이에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부산 사상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 내 공작물에 대한 설치보존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단체이다.

나. 2018. 10. 6. 11:00경 태풍 콩레이로 인한 강한 바람에 이 사건 아파트 E동 옥상 지붕 부분의 아스팔트 슁글 마감재가 떨어지면서 주차 중이던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뒷문 등이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27.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한 업체에 수리비로 777,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인정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그 손해의 발생에 다른 자연적 사실이 경합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이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석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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