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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6 2014나5195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B과 C 벤츠 E280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다.

태풍 곤파스는 2010. 8. 29.경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여 북상하면서 2010. 9. 1. 오전경 최성기를 지나, 다음날인 2010. 9. 2. 06:35경 강화도에 상륙하면서 강도가 약화되어 그 무렵 북위 37.5도에서의 최대풍속은 36m/s 정도였다.

2010. 9. 2.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렸고, 그 영향으로 이 사건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아스팔트 슁글이 떨어져 강풍에 날리게 되었는데, 마침 위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보험차량의 지붕 및 유리 등이 위 아스팔트 슁글에 맞아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B은 2010. 9. 3. 10:0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2010. 9. 3. 08:20경 발생되었다면서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0. 12. 10. B에게 수리비 11,896,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갑 제2, 3, 5호증의 각 일부 기재, 갑 제6 내지 22호증의 각 영상, 갑 제23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아파트는 1995년 10월경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로 옥상지붕이 아스팔트슁글을 접착하는 공법으로 시공되었는데, 아스팔트슁글은 박공지붕 마감재로서는 가장 저가로서 밖으로 노출되는 부분이 연쇄적으로 젖혀질 수 있어 특히 바람에 취약한 재료인 점,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이 사건 아파트 아스팔트슁글 지붕 보수공사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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