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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8 2015가단293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0. 4. 13. 20:40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관리소 동대표회의실 내에서, 원고와 아파트 운영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의 멱살을 잡고 그곳에 있던 소파로 밀어 원고가 오른쪽으로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 26. 21:02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원고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려 원고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24. 위와 같은 상해 및 폭행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3고정2672호), 위 판결은 2014. 2. 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우선 그 점에 관하여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여기에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20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4, 갑 제8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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