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고속도로 등 고속국도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사업시행자가 전기, 가스, 난방 등을 공급하는 자에게 시설 용지를 택지조성원가 이상으로 유상공급한 경우, 용지비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택지조성원가 중 조성비에 계상된 항목의 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과 범위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임을 주장하는 측)
[5]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그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 (현행 주택법 제2조 제17호 와 같다)에서 정한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된다. 그러나 도로가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전체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고속도로 등 고속국도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간선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생활기본시설로 볼 수 없다.
[2] 사업시행자가 전기, 가스, 난방 등을 공급하는 자에게 시설 용지를 택지조성원가 이상으로 유상공급하였다면 그 용지비가 분양대금에 전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3] 대도시권에서만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과 개량을 위한 것이므로 대도시권 내 택지와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드는 비용을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대도시권 내의 이주자택지를 공급받는 이주대책대상자들도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과 개량에 따른 이익을 얻는다. 따라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택지조성원가 중 조성비에 계상된 항목의 비용은 비용 지출과 생활기본시설 설치의 관련성, 즉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하여 그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전부 또는 총사업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 범위 내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고, 관련성의 증명책임은 그 항목의 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5]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 등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전체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로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 제4항 ,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 (현행 주택법 제2조 제17호 참조)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 제4항 [3]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 제4항 ,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07. 1. 19. 법률 제8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제7조 (현행 제7조의2 참조), 제11조 ,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07. 4. 20. 대통령령 제20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4]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 제4항 , 민사소송법 제288조 [5]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 제4항 ,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 (현행 주택법 제2조 제17호 참조)
참조판례
[1][5]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공2015하, 1202) [1]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89997 판결 (공2015하, 1653) [2]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37374, 37381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95325 판결 [3]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233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87492 판결 [4]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85391 판결 (공2015하, 1132)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규)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과 피고는 상고이유에서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를 산정하는 데 고속국도 등의 시설이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둘러싸고 다투고 있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고속국도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그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 (현행 주택법 제2조 제17호 와 같다)에서 정한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된다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도로가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전체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89997 판결 등 참조). 고속도로 등 고속국도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간선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생활기본시설로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설치된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가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면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고속도로에 부속된 교통광장이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은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있는 교통광장 합계 334,211㎡ 중 경부고속도로에 부속된 2호 교통광장 306,920㎡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7,291㎡ 부분만이 도로시설에 해당하여 생활기본시설 면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면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일반광장이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은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있는 일반광장이 간선시설인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라. 변전소,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이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시행자가 전기, 가스, 난방 등을 공급하는 자에게 그 시설 용지를 택지조성원가 이상으로 유상공급하였다면 그 용지비가 분양대금에 전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37374, 37381 판결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9532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변전소, 가스공급설비,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각 부지를 이 사건 사업지구에 전기, 가스, 난방을 공급하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택지조성원가 이상으로 유상공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그 용지비를 분양대금에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부담시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각 부지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면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마. 철도시설, 하천, 저류지,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은 철도시설이 광역교통시설에 해당하므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하천, 저류지,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은 그 성격상 사업시행자가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면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바. 광역교통시설 관련 비용(영덕-양재도로, 신분당선 부담금, 기타 광역교통처리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도시권에서만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과 개량을 위한 것이므로 대도시권 내 택지와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드는 비용을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대도시권 내의 이주자택지를 공급받는 이주대책대상자들도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과 개량에 따른 이익을 얻는다. 따라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233 판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8749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관련 비용(영덕-양재도로, 신분당선 부담금, 기타 광역교통처리비용)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사. 구조물공, 하천공, 저류지공, 경부횡단 하천박스, 쓰레기 수송관로, 쓰레기 소각장 관련 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택지조성원가 중 조성비에 계상된 항목의 비용은 그 비용 지출과 생활기본시설 설치의 관련성, 즉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하여 그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그 전부 또는 총사업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 범위 내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고, 그 관련성의 증명책임은 그 항목의 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8539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구조물공, 하천공, 저류지공, 경부횡단 하천박스, 쓰레기 수송관로, 쓰레기 소각장 관련 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는 도로의 범위
위 2. 가.에서 보았듯이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그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된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그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 등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전체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로서 이에 포함된다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사업지구 안의 전체 도로 중 고속국도(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지원지방도(23호선과 57호선)와 분당-내곡 간 고속화도로 등이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지하차도, 터널, 교량(육교 등), 교량(하천) 관련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산정
원심은 이 사건 사업지구 안의 지하차도, 터널, 교량(육교 등), 교량(하천)이 모두 고속국도가 아닌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위 시설의 공사비 전부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