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 11. 25. 선고 2012나9209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철)

변론종결

2014. 10. 2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687,260원, 원고 2에게 1,648,773원 및 각 이에 대하 여 2010. 11. 15.부터 2014.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분의 19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12,727,3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20.부터, 원고 2에게 108,845,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7.부터 각 2010. 1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일대 약 9,294,326㎡는 2001. 12. 26. 건설교통부고시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한국토지공사는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등과 함께 위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사업지구로 하는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가 되었다.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는 2003. 12. 30. 택지개발계획 승인, 2004. 12. 30. 택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이 각 이루어졌고, 그 후 2005. 5.경부터 2009. 12.경까지 13회에 걸쳐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택지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이 각 이루어졌다.

나. 한국토지공사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 한다)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던 소외 1과 소외 2는 2007. 3. 16.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① 소외 1은 이 사건 이주자택지 중 (지번 1 생략) 대 264㎡를 400,130,000원에, ② 소외 2는 위 이주자택지 중 (지번 2 생략) 대 260㎡를 389,920,000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택지를 ‘이 사건 각 택지’라 하고, 위 각 분양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 한국토지공사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내부규정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이하 ‘이주대책예규’라 하고, 그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에 따라 ㎡당 단가에 개별 필지별 격차율을 적용한 단가에 의하여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다(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대상은 모두 그 면적이 265㎡ 이하이다).

본문내 포함된 표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
제16조(공급규모) 이주자택지의 공급규모는 1필지당 165㎡ 내지 265㎡를 기준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획지분할 여건·토지이용계획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 당해 사업지구의 여건과 당해 지역 부동산시장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공급가격) ①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 별표2 제1호의 산식과 제2호의 산식에 의한 산술평균치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공급단가가 조성원가(이주대책비를 제외하고 자본비용 산정시에도 이주대책비를 감안하지 아니한다. 이 항에서 같다)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80%로 한다.
3.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265㎡를 초과하는 필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감정가격 수준으로 산정한다.
③ 이주자택지의 필지별 공급가격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주자택지의 개별적인 사항을 참작하여 급지를 구분하고 그 급지별로 차등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별표2 이주자택지 공급단가의 산정기준]
1. [총 사업비(이주대책비 제외, 이하 같다)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유상공급 대상면적
2. [총 사업비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 (공공시설면적 - 기존공공시설면적)
유상공급 대상면적 유상공급 대상면적 공공시설면적

라. 그 후 원고 1은 2007. 6. 12. 소외 1로부터, 원고 2는 2008. 4. 3.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매수인으로서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한국토지공사의 동의 아래 체결하였다. 한편, 한국토지공사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

마. 원고 1은 택지 조성 후 실제 분양면적이 263.2㎡로 정산되었고 이에 따라 2009. 3. 19.까지 피고에게 위 실제 분양면적에 따라 정산된 분양대금 398,917,490원 중 선납할인금 788,200원을 공제한 합계 398,129,290원을 완납하였다. 원고 2는 택지 조성 후에도 분양면적이 260㎡로 그대로 유지되었고 2009. 11. 6.까지 피고에게 분양대금 389,920,000원에 더하여 지연손해금 및 선납할인금(지연손해금 6,043,720원, 선납할인금 6,040,430원)을 정산한 합계 389,923,290원을 완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7호증, 을 제10, 13,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 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택지공급에 있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피고 자신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을 산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인 위 조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결국 법률상 원인 없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기본법리(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은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은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본문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자가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이하 ‘특별공급’이라 한다)하는 것도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의 위임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므로,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같은 조 제4항 이 정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주대책대상자들이 특별공급을 통해 취득하는 택지나 주택의 시가가 그 공급가액을 상회하여 그들에게 시세차익을 얻을 기회나 가능성이 주어진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구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법에 의한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은 물론 그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본문 역시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나아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의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의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라 함은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만일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체결된 택지 또는 주택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특별공급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결국 사업시행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한편,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및 제3자와 사이에 3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를 양수한 제3자는 양도인의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종래의 계약에서 이미 발생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게 된다.

나.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은 피고의 동의 아래 소외 1,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까지 포괄적으로 이전받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에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피고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그 부분은 강행법규인 위 조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결국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부당이득의 범위

가. 부당이득금액의 산정 방법

1) 피고는 이 사건 이주자택지 중 265㎡ 이하 부분의 분양대금을 택지조성원가(= 총 사업비 - 이주대책비)를 토대로 피고의 계산방식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과 택지조성원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액은 먼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정당한 분양대금을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후[= ㎡당 정당한 분양대금{(택지조성원가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 유상공급면적} x 분양면적] 이를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의 분양대금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이와 달리 감정가격을 기초로 전가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한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① 용지비[사업지구 용지 매수에 소요된 직접비, 총 용지비 x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 총 사업면적)], ② 조성비, ③ 직접인건비, 판매비와 관리비, 자본비용 및 기타비용 중 위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및 조성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1) 택지조성원가 및 사업면적

을 제2 내지 6호증, 을 제10, 27,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의 총 사업면적 9,307,148㎡(최초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이후 시기에 따라 약간의 면적 변화가 있으나, 총 사업비가 추산된 2005. 5. 17. 무렵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중 유상공급 대상면적은 3,545,124㎡인 사실, 이 사건 사업의 총 사업비는 2005. 5. 17. 기준 아래의 표와 같이 추산되어 총 사업비에서 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이주대책비를 제외한 이 사건 사업의 택지조성원가는 합계 7,859,639,500,000원(= 7,968,845,621,000원 - 109,206,121,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산정기준일: 2005. 5. 17.) 금액(원) 비고
총사업비 직접비 용지비 3,149,000,090,000
조성비 3,432,513,000,000
직접인건비 127,023,203,000 용지비, 조성비의 1.93%
이주대책비 109,206,121,000
간접비 판매비와 관리비 364,944,374,000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의 5.44%
자본비용 770,058,346,000 순투입액 누적액의 5.69%
기타비용 16,100,487,000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의 0.24%
합계 7,968,845,621,000 원
총사업비 - 이주대책비 7,859,639,500,000 원

2)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이 사건 사업지구 중 간선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이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706,629㎡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0호증, 을 제12호증의 1, 을 제15, 16, 28호증, 을 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항목 면적(㎡) 비고
1 도로 1,423,138 일부 인정(고속국도 제외)
2 광장 27,291 일부 인정
3 수도용지 129,687 전부 인정
4 배수지 9,003 전부 인정
5 가압장 79,112 전부 인정
6 하수처리장 35,998 전부 인정
7 오수중계펌프장 2,400 전부 인정
합계 1,706,629㎡

나) 항목별 판단

(1) 도로

피고는 도로 부분의 면적과 관련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9조 에 따른 도로의 구분을 기초로 하여, ① 주위적으로, 고속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폭 8m 이상의 국지도로는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간선도로가 아니고 기간도로이므로 그 면적을 제외하여야 하고, ② 예비적 주장으로, 최소한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중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는 간선도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특히 주간선도로 중 고속국도(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와 국가지원지방도(23호선, 57호선)는 광역도로로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간선도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 제21조 , 제23조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주택법이 적용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의하여 설치되는 간선시설인 도로는 그 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단지들의 입구와 그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길이나 폭과 무관하게 모두 그 주택단지 등으로서의 기능 달성 및 주민들의 통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구 주택법령 및 이에 기초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따라 그 설치의무를 진다. 이러한 구 주택법령의 내용과 아울러 간선시설인 도로의 역할 및 효용에다가 앞에서 본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려는 구 공익사업법 내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은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그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구 주택법의 위 규정들에서 설치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사업주체가 그 설치의무를 지는 구 주택법 제2조 제8호 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37374, 37381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79415 판결 등 참조), 이에는 국가지원지방도 등도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도로의 구조나 설치목적 등에 비추어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또는 사업지구 밖의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로 볼 수 없는 광역교통시설인 고속국도의 경우에는 비록 그 고속국도가 사업지구 내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간선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을 제10,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전체 도로면적 1,475,882㎡ 중에는 경부고속도로의 면적 19,900㎡(뒤에서 보는 광장에 해당하는 면적 제외), 용인서울고속도로의 면적 32,844㎡(하천교량 면적 제외)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설치된 도로 중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의 면적은 1,423,138㎡(= 1,475,882㎡ - 19,900㎡ - 32,844㎡)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광장

(가) 을 제10호증, 을 제12호증의 1,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는 1호 교통광장(11,942㎡, 하천교량 면적 제외), 2호 교통광장(306,920㎡, 하천교량 면적 제외), 3호 교통광장(15,349㎡) 합계 334,211㎡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2호 교통광장은 경부고속도로에 부속된 교통광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교통광장은 도로시설로 볼 수 있어 이를 생활기본시설에 포함시키되, 다만 위 2호 교통광장은 광역교통시설인 경부고속도로에 부속된 것으로 이를 생활기본시설로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위 1호 교통광장 및 3호 교통광장 합계 27,291㎡만을 생활기본시설로 인정한다.

(나) 원고들은 교통광장 외의 일반광장도 모두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일반광장이 간선시설인 생활기본시설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수도용지, 가압장 중 일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수도용지 전부와 가압장 중 76,760㎡ 부분은 팔당에서 취수한 원수를 수도권 각 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광역상수도시설로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0, 16, 28호증, 을 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수도용지와 가압장 중 76,760㎡ 부분은 이 사건 사업지구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광역상수도시설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도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시설이라고 보이므로, 위 수도용지와 가압장도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간선시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배수지, 하수처리장, 오수중계펌프장

피고는 위 각 시설이 상·하수도 관련시설에는 해당하나, 간선시설이 아니라 오히려 상·하수도 시설을 구성하는 필수불가결한 기간시설로 볼 여지가 있어 생활기본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설치된 위 각 시설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기간시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업주체가 간선시설을 설치하여 주택단지 밖에 있는 기간시설을 이용하는 대신 택지개발구역 내에 기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주대책대상자로 하여금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종전과 같은 생활상태를 유지해 주기 위하여 간선시설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구 공익사업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한바(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37374, 37381 판결 참조), 위 각 시설의 면적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변전소, 가스공급설비,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원고들은 변전소, 가스공급설비, 집단에너지공급시설도 생활기본시설에 해당되므로 그 부지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주체가 당해 지역에 전기나 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에게 변전소, 가스공급설비,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해당하는 용지를 택지조성원가 이상으로 유상공급하였다면 비록 주택법상의 간선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용지비가 분양대금에 전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37374, 37381 판결 참조), 을 제6, 24, 25호증, 을 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각 부지를 이 사건 사업지구에 전기, 가스, 난방을 공급하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각각 택지조성원가 이상으로 유상공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가 그 용지비를 분양대금에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부담시켰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각 부지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철도시설, 하천, 저류지,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원고들은 위 각 부분의 면적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철도시설은 광역교통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활기본시설로 보기 어렵고, 하천과 저류지 및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경우에도 그 성격상 사업시행자가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용지비의 산정

결국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는 합계 577,424,456,406원(= 총 용지비 3,149,000,090,000원 x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1,706,629㎡ ÷ 총 사업면적 9,307,14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3)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가)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10, 15, 16, 20,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 전체 조성비 중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1,002,964,292,797원이다.

(1) 설치비용 전액 인정: 순번 2 내지 4, 순번 8 내지 15

(2) 설치비용 중 일부만 인정: ① 순번 1, 6, 16 내지 18[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비율(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1,706,629㎡ ÷ 총 사업면적 9,307,148㎡)만큼만 인정], ② 순번 5, 7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의 비율(생활기본시설 도로면적 1,423,138㎡ ÷ 총 도로면적 1,475,882㎡)만큼만 인정]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항목 설치비용(원) 비고
1 토공 33,612,373,572(주1) 일부 인정
2 우수공 43,343,000,000 전부 인정
3 오수공 19,895,000,000 전부 인정
4 상수도공 18,460,000,000 전부 인정
5 도로 및 포장공 63,058,925,204(주2) 일부 인정
6 부대공 3,404,952,183(주3) 일부 인정
7 가로등공 15,526,558,407(주4) 일부 인정
8 전기지중화 부담비용 56,300,000,000 전부 인정
9 지하차도 426,111,000,000 전부 인정
10 터널 41,200,000,000 전부 인정
11 교량(육교 등) 138,951,000,000 전부 인정
12 교량(하천) 65,375,000,000 전부 인정
13 하수처리장 60,000,000,000 전부 인정
14 가압장 2,500,000,000 전부 인정
15 배수지 7,100,000,000 전부 인정
16 조사설계비 5,501,026,737(주5) 일부 인정
17 확정측량비 1,246,716,026(주6) 일부 인정
18 부대비 1,378,740,668(주7) 일부 인정
합계 1,002,964,292,797 원

주1) 33,612,373,572

주2) 63,058,925,204

주3) 3,404,952,183

주4) 15,526,558,407

주5) 5,501,026,737

주6) 1,246,716,026

주7) 1,378,740,668

나) 항목별 판단

(1) 도로 및 포장공, 가로등공

피고는 위 2) 나) (1)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이유로 도로 및 포장공, 가로등공의 비용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도로 중 생활기본시설에 해당되는 도로의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도로 중에는 생활기본시설로 볼 수 없는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고속국도에 대한 도로 및 포장공, 가로등공의 비용은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서 제외하되, 도로 및 포장공, 가로등공의 전체 비용 가운데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전체 도로 면적 중 위 고속국도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2) 우수공, 오수공, 상수도공, 지하차도, 터널, 교량(육교 등), 교량(하천)

피고는 위 각 시설의 조성비는 총 사업면적 중 생활기본시설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우수공, 오수공, 상수도공의 경우 모두 생활기본시설인 상·하수도 시설의 관련 비용에 해당하고, 을 제10,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지하차도, 터널, 교량(육교 등), 교량(하천)은 모두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토공, 부대공, 조사설계비, 확정측량비, 부대비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비용은 이 사건 사업 전체의 공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비용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총 사업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대공사비, 확정측량비, 부대비는 생활기본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조성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9호증의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광역교통시설 관련비용(영덕-양재도로, 신분당선 부담금, 기타 광역교통처리비용)

원고들은, 영덕-양재도로 부담금, 신분당선 부담금, 기타 광역교통처리비용도 생활기본시설의 조성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07. 1. 19. 법률 제8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역교통법’이라고 한다) 제2조 , 제7조 , 구 광역교통법 시행령(2007. 4. 20. 대통령령 제20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등 관련 규정들의 입법 취지와 내용,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분담금은 대도시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어 대도시권 내 택지 및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그 택지나 주택을 공급받는 이주대책대상자도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리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분담금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2다59268, 69275, 59282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7941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구조물공, 하천공, 저류지공, 경부횡단 하천박스, 쓰레기 수송관로, 쓰레기 소각장

원고들은 위 각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 역시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하천과 저류지의 경우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조물공, 경부횡단 하천박스, 쓰레기 수송관로, 쓰레기 소각장도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각 시설이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직접인건비 등

가) 이 사건 사업의 총 사업비에 포함된 직접인건비는 용지비와 조성비 합계액의 1.93%이고, 판매비 및 관리비는 용지비와 조성비 및 직접인건비 합계액의 5.44%이며, 자본비용은 순투입액 누적액의 5.69%, 기타비용은 용지비와 조성비 및 직접인건비 합계액의 0.24%로 각 산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비용들에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에 수반되거나 그에 기여한 비용도 포함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각 비용들 중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및 조성비에 관련된 부분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47272 판결 , 2013. 12. 26. 선고 2012다83902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본비용은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본비용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달·운용하고 있는 자본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비용으로, 위와 같이 조달한 자본 중 일부는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와 조성비에 투입되었으므로, 자본비용에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직접인건비, 판매 및 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 중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 및 조성비에 관련된 부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1) 직접인건비 =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 조성비) x 1.93% = 주8) 30,501,502,859원

(2) 판매 및 관리비 =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 조성비 + 직접인건비) x 5.4% = 주9) 87,632,429,712원

(3) 자본비용 = 총 자본비용 x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 조성비 + 직접인건비) ÷ (총 용지비 + 조성비 + 직접인건비) = 주10) 184,910,601,793원

(4) 기타비용 =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 조성비 + 직접인건비) x 0.24% = 주11) 3,866,136,604원

(5) 합계액: 306,910,670,968원

다. 원고별 부당이득 금액의 계산

1) 정당한 분양단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분양단가는 ㎡당 1,684,663원[= (택지조성원가 7,859,639,500,000원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주12) 1,887,299,420,171원 ) ÷ 유상공급면적 3,545,124㎡]이다.

2) 격차율을 반영한 정당한 분양대금

가) 이주대책예규에서 이주자택지의 필지별 공급가격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 9,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각 택지의 공급단가를 ㎡당 1,691,804원으로 책정한 후 이 사건 각 택지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한 격차율(원고 1이 분양받은 토지에는 0.951, 원고 2가 분양받은 토지에는 0.941)을 적용하여 분양대금을 정한 사실, 그런데 당시 격차율을 반영하여 분양대금을 산정한 구체적인 계산식은 “이주자택지 공급단가(1,691,804원) x 격차율 x 분양면적 x 145,392㎡(격차율 적용대상 이주자택지 총 면적)/154,341㎡(격차율이 적용된 이주자택지 총 면적)”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런데 사업주체가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격차율을 적용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전체 이주자택지의 조성원가를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하여 그 입지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한 조성원가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그에 따른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에도 해당 격차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6572 판결 참조), 이 때 해당 격차율을 반영하는 방식 역시 당초 사업주체가 격차율을 반영한 방식과 동일한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당 분양대금을 위 ㎡당 공급단가 1,691,804원으로 나눈 비율을 정당한 분양단가에 곱하는 방식으로 격차율을 반영할 것을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위 정당한 분양단가(1,684,663원/㎡)에 원고별로 격차율을 반영한 정당한 분양대금을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원고 1

정당한 분양단가(1,684,663원/㎡) x 격차율 0.951 x 택지 조성 후 정산된 분양면적 263.2㎡ x 145,392㎡/154,341㎡ = 397,226,890원

(2) 원고 2

정당한 분양단가(1,684,663원/㎡) x 격차율 0.941 x 분양면적 260㎡ x 145,392㎡/154,341㎡ = 388,271,228원

3) 원고별 부당이득금액

가) 원고 1

(1) 정당한 분양대금 397,226,890원이 택지 조성 후 면적정산된 기존 분양대금 398,917,490원보다 적으므로 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부당이득 원금은 1,690,600원(= 398,917,490원 - 397,226,890원)이 된다.

(2) 한편, 원고 1이 분양대금을 납입하면서 788,200원을 선납할인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데, 그 중 3,340원(= 788,200원 x 1,690,600원/398,917,490원)은 위 부당이득 원금으로 인하여 할인을 받은 금액이므로 이를 위 부당이득 원금에서 공제하면 1,687,260원이 된다.

나) 원고 2

(1) 정당한 분양대금 388,271,228원이 기존 분양대금 389,920,000원보다 적으므로 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부당이득 원금은 1,648,772원(= 389,920,000원 - 388,271,228원)이 된다.

(2) 한편, 원고 2가 분양대금을 납입하면서 지연손해금과 선납할인금을 정산하면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 29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데, 그 중 1원(= 290원 x 1,648,772원/389,920,000원)은 위 부당이득 원금으로 인하여 추가 납부한 금액이므로 이를 위 부당이득 원금에 더하면 1,648,773원이 된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 1에게 1,687,260원, 원고 2에게 1,648,77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0. 11. 15.(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악의의 수익자로 의제되는 이 사건 소송계속일이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233 판결 등 참조)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분양대금의 최종 납부일 다음날부터 연 5%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상철(재판장) 조웅 송혜정

주1) 전체 토공사비 183,306,000,000원 × 1,706,629/9,307,148

주2) 전체 도로 및 포장공 65,396,000,000원 × 1,423,138/1,475,882

주3) 전체 부대공사비 18,569,000,000원 × 1,706,629/9,307,148

주4) 전체 가로등공 16,102,000,000원 × 1,423,138/1,475,882

주5) 전체 조사설계비 30,000,000,000원 × 1,706,629/9,307,148

주6) 전체 확정측량비 6,799,000,000원 × 1,706,629/9,307,148

주7) 전체 부대비 7,519,000,000원 × 1,706,629/9,307,148

주8) 30,501,502,859원 = 1,580,388,749,204원(=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577,424,456,406원 + 조성비 1,002,964,292,797원) x 1.93%

주9) 87,632,429,712원 = 1,610,890,252,062원(생활기본시설 용지비, 조성비 1,580,388,749,204원 +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조성비 관련 직접인건비 30,501,502,859원) x 5.44%

주10) 184,910,601,793원 = 770,058,346,000원(총 자본비용) x 1,610,890,252,062원(생활기본시설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 6,708,536,293,000원(총 용지비 3,149,000,090,000원 + 조성비 3,432,513,000,000원 + 직접인건비 127,023,203,000원)

주11) 3,866,136,604원 = 1,610,890,252,062원(생활기본시설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x 0.24%

주12) 577,424,456,406원 + 1,002,964,292,797원 + 306,910,670,968원

arrow
심급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0.12.선고 2010가합1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