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의 범위에 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그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모두 포함될 뿐 아니라(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그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설치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폭 8m 이상인 국지도로와 국가지원지방도, T 고속화도로, U, V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설치된 도로 중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면적을 1,423,138㎡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지하차도터널육교 등 교량하천교량 관련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지하차도, 터널, 교량은 모두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택지조성공사비에 계상된 지하차도터널육교 등 교량하천교량 공사비 전액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