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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광역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3.10.19.] [대통령령 제33826호 2023.10.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광역교통정책과-광역교통시설부담금), 044-201-5050, 5051
국토교통부(광역버스과), 044-201-5069
국토교통부(도시교통과), 044-201-3807
국토교통부(기획총괄과), 044-201-5024
제1조 (목적)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12. 4. 27.>

제2조 (적용범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 4. 12., 2001. 4. 30., 2005. 6. 30., 2012. 4. 27.>

제3조 (광역도로)

법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0. 4. 12., 2006. 3. 29., 2007. 4. 20., 2012. 4. 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일 것

가. 일반국도. 다만,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읍ㆍ면지역의 일반국도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도ㆍ광역시도 

다. 지방도. 다만, 국가지원지방도를 제외한다. 

라. 시도 

마. 군도 

바. 구도 

2.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이하 “광역교통시행계획”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간이 지정된 도로일 것

제4조 (광역철도)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개정 2012. 4. 27., 2013. 3. 23., 2014. 2. 5., 2014. 3. 28., 2019. 3. 19., 2022. 12. 6.>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일 것

2. 제1호의 도시철도 또는 철도에 환승 구간이 포함되는 경우 그 환승 방식은 평면환승 방식(환승 시 환승통로의 이용 없이 동일한 승강장을 이용하여 다른 열차로 갈아타는 환승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일 것

3. 전체 구간이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될 것.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구간에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가. 대도시권과 대도시권 외의 지역 간의 광역적인 교통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의 필요성 

나. 다른 교통수단과 대비한 이동시간의 단축 정도 

다. 다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와의 연계성 

라. 지역 균형발전, 국책사업 지원 등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의 필요성 

4. 표정속도(表定速度,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50킬로미터(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제1호의 도시철도 또는 철도에 환승 구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평면환승에 소요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정차 시간을 계산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철도로 지정ㆍ고시되었더라도 노선연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의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3. 28., 2019. 3. 19.>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폐지로 인하여 제5조제8호에 따른 분담의 비율이 변경되더라도 지정 폐지 시까지 관계 시ㆍ도가 분담한 비용은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1. 17.]
제4조의 2 (광역교통시설)

①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9. 3. 19.>

②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의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9. 3. 19.>

③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구분하는 운행형태 중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에 해당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0. 9. 10.>

[전문개정 2012. 8. 22.]
제4조의 3 (광역교통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법 제3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의 체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광역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4. 27.>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기본계획(이하 “광역교통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내용 중 부분별 단위사업의 사업기간, 시행주체, 시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광역교통기본계획 또는 변경사항의 주요내용

2. 변경사유(광역교통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전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소

[본조신설 2007. 4. 20.]
제5조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내용)

광역교통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과 전망

2.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2호,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의 지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사항

5.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광역적인 차원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7. 광역적인 차원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8.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투자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7. 4. 20.]
제6조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3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 4. 30., 2002. 12. 26., 2005. 6. 30., 2007. 4. 20., 2012. 4. 10., 2012. 4. 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광역교통시설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광역교통시설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을 변경하거나 투자비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광역교통시설의 규모를 당초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4.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의한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5. 삭제  <2007. 4. 20.>

[전문개정 2000. 4. 12.][제목개정 2007. 4. 20.]
제7조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시행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20., 2008. 2. 29., 2013. 3. 23.>

1.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목적 및 기간

2.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사유

3.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2. 8. 22.>

[제목개정 2007. 4. 20.]
제8조 (추진계획집행실적의 제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8조의 2 (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권고 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0. 4. 12.]
제8조의 3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내용 등)

①법 제7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 현황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2.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목표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3. 도로 및 철도 등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서로 연계개발이 필요한 교통시설(이하 “광역연계교통시설”이라 한다) 및 대중교통수단의 신설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광역연계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인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광역연계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분담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7조제1항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7조의2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 4. 27., 2023. 10. 18.>

③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4. 27.>

1. 광역연계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을 변경하거나 투자비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광역연계교통시설의 규모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사업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7. 4. 20.]
제9조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7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미만인 규모의 개발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0. 4. 12., 2001. 4. 30., 2002. 12. 26., 2003. 11. 29., 2005. 6. 30., 2006. 3. 8., 2006. 3. 29., 2007. 4. 20., 2009. 7. 30., 2012. 4. 27., 2014. 12. 30., 2020. 6. 16., 2023. 10. 18.>

1. 삭제  <2023. 10. 18.>

2. 삭제  <2023. 10. 18.>

3. 삭제  <2023. 10. 18.>

4. 삭제  <2001. 4. 30.>

5.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7.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사업

8.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

9. 삭제  <2008. 11. 11.>

1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11. 삭제  <2008. 11. 11.>

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13. 삭제  <2008. 11. 11.>

1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으로 규정한 사업

②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기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1. 4. 30., 2007. 4. 20.>

③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4. 30., 2012. 8. 22.>

1.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의 예측ㆍ분석에 관한 사항

1의2.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광역교통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

2. 교통시설의 개선ㆍ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3. 환승시설의 개선ㆍ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5.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광역적인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시ㆍ도지사는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 4. 30.>

⑤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확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당해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 30., 2007. 4. 20.>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보받은 후에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규모개발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시행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당해 허가등의 조건으로 하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충실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 4. 30.>

⑦제2항 내지 제6항 외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1. 4. 30., 2006. 3. 29., 2008. 2. 29., 2013. 3. 23.>

제9조의 2

삭제  <2012. 8. 22.>

제9조의 3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도로의 노선인정 공고의 내용 및 방법은 「도로법」 제19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 4. 20.]
제9조의 4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① 법 제7조의6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이하 “특별대책지구”라 한다)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 한다.

1.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구(이하 “사업지구”라 한다) 중 입주가 진행되었거나 제3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가 진행될 예정인 사업지구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하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 한다)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교통 불편이 크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해당 사업지구의 이행 완료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수를 해당 사업지구의 전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또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집행률(해당 사업지구의 이행 완료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용을 해당 사업지구의 전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철도 건설사업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준공 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 

다. 시ㆍ도지사가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6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명칭ㆍ위치

2. 지정 목적

3. 인구, 주택 수 등의 현황

4.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그 이행 현황

5. 법 제7조의8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의 개요

6.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검토 결과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6제2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명칭ㆍ위치

2. 지정 목적

3. 열람 기간 및 방법

4.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공고를 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지정 기간 만료시점에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간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⑥ 법 제7조의6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별대책지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사업지구의 개발계획 등이 변경됨에 따라 특별대책지구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⑦ 법 제7조의6제4항에 따른 특별대책지구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대책지구의 명칭ㆍ위치

2.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일

3.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사유

4.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5.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9. 10.]
제9조의 5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대책지구 현황

가. 광역교통 현황 

나.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현황 

2. 특별대책의 내용 및 그 이행 결과

3. 특별대책지구 해제 사유

② 법 제7조의7제2항에 따른 특별대책지구 지정 해제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대책지구의 명칭ㆍ위치

2. 특별대책지구의 해제일

3. 특별대책지구의 해제 사유

4.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5.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9. 10.]
제9조의 6 (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7조의8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별대책에 따라 건설되거나 운영되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 등의 연차별 운영 및 건설ㆍ관리 계획

2. 특별대책 이행에 따른 기대효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8제3항에 따라 특별대책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8제3항 본문에 따라 특별대책을 통보받으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7조의8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2. 특별대책의 재원규모를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9. 10.]
제9조의 7 (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10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교통축(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통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도로 또는 도시철도ㆍ철도를 통해 대도시권에서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는 교통축일 것

2. 교통축에 포함된 도로 또는 도시철도ㆍ철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도로의 혼잡도(교통량과 도로용량의 비율을 말한다)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나.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혼잡률(1칸당 탑승인원과 정원의 비율을 말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② 법 제7조의10제5항에서 “광역교통축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이하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이라 한다) 사업이 완료된 경우

2.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해당 광역교통축의 교통혼잡이 해소되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축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6.]
제9조의 8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내용 등)

① 법 제7조의10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광역교통축별 교통혼잡 문제 현황 및 전망

2.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3.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분담에 관한 사항

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교통계획 중 광역교통축별 교통혼잡 해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축별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의10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을 변경하거나 투자비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 사업별 규모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에 따른 사업별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6.]
제9조의 9 (환승편의성 검토의 대상 등)

① 법 제7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7조의1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 또는 공고하는 사업일 것

2. 대도시권의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일 것

3. 도시철도 또는 철도 노선을 신설 또는 연장하기 위한 사업일 것

4. 환승역의 신설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일 것

② 법 제7조의11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환승거리를 최소화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역의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

2. 환승거리 및 환승시간을 최소화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역 내 환승시설의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환승편의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7조의11제8항에서 “환승편의성의 저하, 환승역의 추가 신설, 삭제 또는 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별 환승역의 노선별 승강장 간 환승동선의 평균환승거리가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

2. 환승역이 추가로 신설되거나 삭제되는 경우

3. 도시철도 또는 철도 역 내 환승시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 삭제되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11제4항에 따라 환승편의성 검토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로서 기술적ㆍ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광역교통위원회는 법 제7조의11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환승편의성 검토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승편의성 검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5. 9.]
제10조 (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법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6.>

1.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지원

2. 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광역교통의 요금, 광역교통수단과 연계된 환승 요금의 요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광역교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 3. 19.]
제11조 (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단체장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3. 19.]
제11조의 2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광역교통위원회 또는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권역별 위원회(이하 “권역별 위원회”라 한다)에 부칠 안건의 사전검토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해 지명하는 사람

3. 교통ㆍ도시계획ㆍ재정ㆍ행정ㆍ환경 등 광역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50명 이내의 사람

⑤ 제4항제3호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해 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19.]
제11조의 3 (권역별 위원회의 구성)

권역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외에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별표 1에 따른 권역별로 각각 구성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위원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의 위원(대전권에 한정한다)

2.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위원 중 해당 대도시권의 위원

3. 법 제9조제1항제3호의 위원 중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본조신설 2019. 3. 19.]
제11조의 4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운영)

①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 3. 19.]
제11조의 5 (광역교통위원회 등의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교통위원회, 실무위원회, 권역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3. 19.]
제12조 (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99. 6. 16., 2000. 4. 12., 2004. 1. 20., 2005. 6. 30., 2011. 1. 17., 2012. 8. 22.>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광역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해당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2. 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 당해 주차장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2의2. 법 제2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공영차고지 : 당해 공영차고지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3.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

4.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30퍼센트

제13조 (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분담)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70퍼센트를 부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30퍼센트를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가 사업 구간에 포함된 경우 서울특별시에 대한 분담률은 국가가 50퍼센트를 부담하고, 서울특별시가 50퍼센트를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철도에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광역철도의 철도시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중 화물을 운송(화물의 취급을 포함한다)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4. 3. 28.]
제14조 (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

국가가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에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해당 연도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납입하되, 납입 시기는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관리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8.]
제14조의 2 (환승센터 등의 건설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등)

① 법 제10조제9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사목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이하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라 한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해당 센터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로 한다.

② 법 제10조제10항에 따라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 또는 버스정류소 등 개별 환승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해당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에서 제12조제4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비용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시설의 이용객 수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20.]
제14조의 3 (광역버스운송사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비용의 분담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의 운영비는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씩을 부담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면허를 발급한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 지원 대상으로 고시한 운송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12. 6.]
제15조 (사업계획수립 등의 통보)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준공완료한 때 또는 그에 관한 승인ㆍ인가ㆍ허가ㆍ준공검사ㆍ사용검사를 한 때(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2. 5.]
제16조 (부담금의 감면)

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 11. 29., 2005. 6. 30., 2007. 4. 20., 2012. 4. 27., 2014. 2. 5., 2015. 12. 28., 2016. 8. 11.>

[전문개정 2001. 4. 30.]
제16조의 2 (부담금의 산정기준)

①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면적은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전체면적에서 다음 각호의 용지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12. 4. 27., 2014. 2. 5.>

1.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용지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3.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4. 공용의 청사용지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따른 각급학교 용지

②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또는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얻어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각 주택이 건립되는 대지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중평균하여 산정된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정한 주거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한도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6. 3. 29., 2011. 1. 17., 2012. 8. 22., 2016. 8. 11.>

1. 삭제  <2011. 1. 17.>

2. 삭제  <2011. 1. 17.>

③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해당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 본문에 따른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의 최대한도와 제2항 본문에 따른 평균용적률의 차이에 따른 부담금의 차액은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산금액에는 부담금을 납부한 날부터 정산금액의 지급일 전날까지의 이자(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부담금 납부일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를 가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6. 3. 29., 2010. 11. 15., 2012. 8. 22., 2014. 2. 5.>

④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6. 3. 29., 2007. 4. 20., 2012. 8. 22., 2014. 2. 5., 2015. 12. 15.>

1.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가. 도로관계 법령에 의한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나. 광역도로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도 

다.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 

라.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도로 

3.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차장 

나.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다. 법 제2조제2호마목 및 이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시설 

라. 법 제2조제2호바목 및 이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환승센터의 구성시설 

⑤제4항에 따른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29., 2012. 8. 22.>

⑥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3. 6. 30., 2003. 11. 29., 2004. 1. 20., 2005. 6. 30., 2006. 3. 29., 2007. 4. 20., 2010. 6. 10., 2012. 8. 22., 2014. 2. 5., 2016. 8. 11., 2018. 2. 9., 2020. 3. 24., 2022. 2. 8.>

1. 지하층(주거용인 경우를 제외한다)과 건축물안의 주차장

2. 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따른 각급학교

3.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3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6.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7.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임대주택의 연면적

⑦ 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산정할 때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건축연면적으로 한다.  <신설 2022. 2. 8.>

⑧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부과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3. 29., 2014. 2. 5.>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15. 다만, 별표 1의 대도시권중 수도권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부과율 : 100분의 2. 다만, 별표 1의 대도시권중 수도권인 경우에는 100분의 4

[본조신설 2001. 4. 30.]
제17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방법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대상ㆍ납부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부담금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지체없이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안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11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사업이 시행되는 위치,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부담금 납부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5.>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분할납부 허용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등을 받은 날과 법 제11조의4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의 사용승인ㆍ사용검사ㆍ준공인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는 날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2. 5.>

⑦ 법 제11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 2. 5.>

1. 천재지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2.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인하여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3.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4.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⑧ 법 제11조의4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신설 2023. 5. 9.>

⑨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 금액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부담금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이자(「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부담금 납부일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를 함께 알려야 한다.  <신설 2014. 2. 5., 2023. 5. 9.>

1. 착오 납부, 이중 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를 취소하거나 정정한 경우: 착오 등 납부일

2. 부담금납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부담금을 발생시킨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승인 또는 인가 등의 취소일

3. 부담금납부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인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의 처분일

⑩시ㆍ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부과ㆍ징수실적에 관한 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2. 5., 2023. 5. 9.>

⑪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2. 5., 2023. 5. 9.>

[전문개정 2001. 4. 30.]
제17조의 2 (부담금의 납입)

시ㆍ도지사는 징수된 부담금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에 귀속되는 분을 부담금을 수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12. 8. 22., 2014. 3. 11., 2018. 9. 18., 2023. 5. 9., 2023. 7. 7.>

[본조신설 2001. 4. 30.]
제17조의 3 (사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시ㆍ도지사는 부담금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용계획에 대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3. 19.>

③시ㆍ도지사는 부담금 징수액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 20., 2008. 2. 29., 2013. 3. 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변경계획에 대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 20., 2008. 2. 29., 2013. 3. 23., 2019. 3. 19.>

[본조신설 2001. 4. 30.]
제17조의 4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①시ㆍ도지사는 당해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징수율 이상으로 부담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본조신설 2001. 4. 30.]
제17조의 5 (부담금의 사용용도)

법 제11조의6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이나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을 말한다.  <개정 2023. 5. 9.>

1. 다음 각 목의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가. 수익성이 없는 광역버스노선의 운행 

나. 2층 전기버스 도입 

다. 운행정보시스템, 좌석사전예약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광역버스 이용객의 편의 향상을 위한 사업 

2. 다음 각 목의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가. 환승 정류소 및 버스 회차(回車)시설 

나. 운전자 휴게소 

다. 친환경 차량을 위한 충전소 또는 충전설비 

라. 그 밖에 이용객의 안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본조신설 2020. 9. 10.]
제18조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이하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

2.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편의성

3. 교통수단의 이동성

4.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연결성

5.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혼잡성

6. 그 밖에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에 대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는 매년 실시하며, 그 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는 정량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기준의 특성상 정량평가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성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ㆍ평가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6.][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 12. 6.>]
제19조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및 제7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수립ㆍ제출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검토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및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검토

3. 법 제7조의6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구 지정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

4. 법 제7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ㆍ제출된 특별대책 검토

[본조신설 2020. 9. 10.][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 12. 6.>]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부과율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제19조에서 이동 <2022. 12. 6.>]
부칙 <대통령령 제15610호, 1998. 1. 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허가등을 하는 대규모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③(광역전철건설비용의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광역전철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분담기준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817호, 1998. 6.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으로 한다.

⑤내지 ⑯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404호, 1999. 6.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781호, 2000. 4. 12.>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광역교통시설 건설비 등의 보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광역교통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218호, 2001. 4.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 부과율의 적용시한) 제16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29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06. 3. 29., 2009. 4. 29., 2012. 4. 27.>

제3조 (부담금 사용계획의 수립에 대한 특례)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수립하는 부담금 사용계획을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수립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및 시가지조성사업 :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이전까지

2. 토지구획정리사업 :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조ㆍ제16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인가이전까지

제5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기가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에 한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개발면적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의 선수금 납부승인을 얻어 택지를 공급받을 자에게 공급되기로 확정된 용지의 면적은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개발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⑰생략

⑱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24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2 도시계획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유원지설치사업│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 │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 │실시계획인가전까지 │

⑲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5항제4호중 “재개발조합 및 재건축조합”을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⑦내지 ㉔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ㆍ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으로 한다.

제16조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동법 제3조제7호”를 “동법 제2조제7호”로 한다.

별표 2중 주택건설촉진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주택법 ├─────────┤주택건설ㆍ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이┃

┃ │대지조성사업 │전까지 ┃

└─────────┴─────────┴─────────────────┘

별표 3 제3호란을 삭제한다.

⑰내지 <54>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241호, 2004. 1. 2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15호, 2005.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공제액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 제11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아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373호, 2006. 3.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중 “복합단지개발사업”을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한다.

별표 2의 근거법령란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사업란중 “복합단지개발사업”을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하며, 동란의 수립시기란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5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428호, 2006. 3.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 또는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③(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인 또는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④(광역도로 및 광역전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광역도로 및 광역전철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광역도로 및 광역전철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021호, 2007. 4.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6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인 또는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8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3에 따른 사전검토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07호, 2007. 7.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택지개발촉진법」의 수립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 다│

│만, 2007년 7월 20일 이전에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 │

│를 위하여 공고를 한 예정지구의 경우에는 종전의 같은 법(법률 제8384호로 │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 │

└────────────────────────────────────┘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㉜ 까지 생략

㉝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제3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9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제1항제6호, 제9조제7항, 제9조의2제3항제6호ㆍ 제4항, 제10조제2호, 제14조, 제17조제7항 및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5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㉞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13호, 2008. 11.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ㆍ제11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란, 「유통단지개발 촉진법」란 및 「화물유통촉진법」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5> 까지 생략

<15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157>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448호, 2009. 4.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56호, 2009. 7.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2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985호, 2010. 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2항제4호”를 “법 제8조제1항제4호”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94호, 2010. 6.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인가를 받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항 단서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㊸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27호, 2011.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철도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 또는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13호, 2011. 8.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및 제6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㉔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55호, 2012. 4.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ㆍ제3항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각각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06조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4 제1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41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5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8호 단서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064호, 2012. 8.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6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인가, 승인 또는 허가를 받는 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4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9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제1항제6호, 제9조제7항, 제10조제2호 단서, 제14조, 제17조제7항 및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㉜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148호, 2014. 2.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고 이 영 시행 후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49호, 2014. 3.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제1항, 제2항, 제5항, 제9항 및 제11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발전계정”을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제발전계정”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281호, 2014. 3.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철도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된 광역철도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된 광역철도로서 「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기 전인 광역철도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광역철도 건설ㆍ개량의 비용 분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 또는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이 고시된 광역철도사업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이 고시된 하남선 복선전철사업의 경우 해당 기본계획에 명시된 2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942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별표 2의 근거법령란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의 사업란 중 “지역종합개발사업”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으로 하며, 같은 표의 수립시기란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5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723호, 2015. 1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4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고 이 영 시행 이후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63호, 2015.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⑤부터 ㉖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주택법」 제2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13호”로, “같은 조 제9호”를 “같은 조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㉓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6항제4호 중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⑪부터 ㉝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172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634호, 2019. 3.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교통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된 광역교통시설은 제4조 및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변경 및 고시

2.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개발계획에 대한 협의,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개발계획의 고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3.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ㆍ공고 및 의견 청취,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사전 통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및 송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에 관한 협의

5.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협의

6.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및 검사 의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

8.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기준의 고시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 면허,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 양도ㆍ양수ㆍ합병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운송사업 상속 신고의 수리

10.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의 결정 및 통보

11. 법 제22조에 따른 운송 개시 기일ㆍ기간의 지정 및 연장

12.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운임신고의 수리

1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수리

14.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제한

1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선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16. 법 제32조에 따른 재정지원

17.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협의

18.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또는 운송사업에 관해 필요한 보고, 자료제출 명령 및 업무 검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취소, 실시계획의 변경 등의 명령 및 고시

19.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 사업정지 및 사업계획 변경 명령

20.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의 효력 정지

21.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22. 법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②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15의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108조제10항 중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또는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를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로 한다.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 각각 제114조의2 및 제114조의3으로 하고, 제7장에 제1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지원 요청(조사 지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인 경우에 한정한다)

2. 법 제44조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의 수립,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견 청취 및 협의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승인,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의,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 요청의 접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변경 승인,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지정ㆍ변경 통보의 접수

5. 법 제46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6. 법 제4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 등의 고시

7.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보 및 고시

8. 법 제4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9.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승센터의 설계 및 배치 기준의 고시

10.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의 고시 및 통보

11.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에 관한 협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 처리기준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처리기준의 고시

12. 법 제5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유재산 등의 용도 폐지 및 매각에 관한 협의

13.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14.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 의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 결과의 공고ㆍ통지 및 보완시공 등의 명령,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15.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및 공사중지 등의 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처분사실의 고시

16.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 처리기준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처리기준 고시

17.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관리 지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의 작성 및 고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 관련 협의

18.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의 접수

19.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 자료제출 명령 및 업무 검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 현황 보고 및 통보에 관한 사항

20.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 및 설계ㆍ배치 기준 고시

21. 법 제71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지정ㆍ지원 및 관련 자료제출 요청

22. 법 제112조제2호에 따른 청문

23. 법 제1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24. 제60조제5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고시

25. 제66조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고시

별표 4 중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란을 삭제한다.

③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에 따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지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 제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구조조정 권고

2. 법 제12조에 따른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 및 서비스 평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공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포상 및 재정지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4. 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업무의 대행

5.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감독,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 명령 및 회수

6.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질문

7.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④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2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를 “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를 “국가지원지방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변경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교통혼잡 실태 등의 조사

2. 제87조제1항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의 접수

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여부의 조정에 관한 권한(같은 항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⑥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시철도운송사업 사업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의 생략 협의, 같은 조 제3항에 본문에 따른 기본계획 중 주요 사항에 대한 협의 및 기본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고시(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은 제외한다)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에 관한 협의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일괄협의회의 개최

4.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발행 협의

5.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

6.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회수

7.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 승인

8.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 연계망 구축 지원

9. 법 제2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의 조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에 관한 협의

10.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운송개시 변경 승인의 협의

1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 및 변경의 접수

1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연락운송 분쟁에 대한 결정

1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양도ㆍ양수 및 합병 인가 협의

14.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휴업 및 폐업 허가 협의

15.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감독 및 명령

16.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보고요구 및 검사

17.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발행 요청 및 공고

18.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이율에 대한 협의

⑦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

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 인가 및 신고의 수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1)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관할구역 내 기점 또는 종점의 변경 인가 및 신고의 수리

2)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를 광역급행형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 인가

3)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은 제외한다)을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 인가

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의 합병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인가 여부의 통지

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아.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

자. 제18조제3항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송금지 명령

차. 법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황 보고의 접수

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파. 법 제50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하.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감독,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 명령 및 회수

거. 법 제7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포함한다)에 관한 조정, 결과 통보 및 직접 처분

너.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 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질문

더.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및 사업계획 변경 명령

러. 법 제86조에 따른 청문

머.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2.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사업구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법 제3조의4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의 지정 및 변경

나. 법 제7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조정, 결과 통보 및 직접 처분

제37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중 “운행형태가”를 각각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및 통보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확정, 변경 및 통보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집행 실적의 접수,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추진계획 집행 실적의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확정ㆍ변경 및 통보,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이행 상황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5.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직접 수립,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확정ㆍ변경 및 통보,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6.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용 분담에 관한 협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분담분의 반환 청구 및 재정 지원 중단ㆍ축소

7.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지정ㆍ고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의 폐지

8.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성시설의 지정ㆍ고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 구성시설의 지정ㆍ고시

9. 영 제8조의2에 따른 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결과 접수

10. 영 제17조제9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 자료의 접수

11. 영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사용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결과 통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계획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 통보

부칙 <대통령령 제30543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6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승인 또는 인가 등(변경승인 또는 변경인가 등은 제외한다)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787호, 2020. 6.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규모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지구 또는 구역 등의 지정이 요청 또는 제안된 대규모개발사업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바.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으로 규정한 사업 중 지구ㆍ구역 등의 지정절차를 거쳐 실시되는 대규모개발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계획 등의 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이 신청된 경우

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다.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사업

라.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

마.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으로 규정한 사업 중 지구ㆍ구역 등의 지정절차 없이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이 되는 대규모개발사업

부칙 <대통령령 제31010호, 2020. 9. 10.>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3항 및 제1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639호, 2021. 4. 20.>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403호, 2022. 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6항제6호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030호, 2022. 12.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철도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된 광역철도로서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이 고시되기 전인 광역철도의 요건에 대해서도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의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대상기간에 대하여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58호, 2023. 5. 9.>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⑮부터 ㊴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826호, 2023. 10. 18.>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도시권의 범위(제2조관련)
[별표 2]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기(제9조제2항관련)
[별표 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승인 등을 받은 날과 사용승인 등을 받는 날(제17조제6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