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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다21943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그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됨은 물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그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도 이에 포함되나,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8999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설치된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가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판례에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제2점에 관하여 1 택지조성원가 중 조성비에 계상된 항목의 비용은 그 비용 지출과 생활기본시설 설치와의 관련성, 즉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하여 해당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그 전부 또는 총사업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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