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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3.선고 2012다84233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2다84233 부당이득금

원고피상고인겸상고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1나6801 판결

판결선고

2014. 1. 2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원고들의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07. 1. 19. 법률 제8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역교통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대도시권`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하고(제1호), `광역교통시설`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2개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가목),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전철`이라 한다)"(나 목) 등의 시설을 말한다(제2호). 그리고 구 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7조 제1항),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당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제7조 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제7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포함한 구 광역교통법의 관련 규정들에 더하여 대도시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만 부담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분담금은 대도시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어 대도시권 내택지 및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그 대도시권 내의 택지나 주택을 공급받는 이주대책대상자도 그에 따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광역 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분담금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에 따라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관련하여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사업의 경우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권자인 시·도지사로 하여금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의 납부의무 부담을 경과시키는 규정일 뿐, 개발사업 시행자가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과정에서 실제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지출한 경우에 비록 수분양자 중에 이주대책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주택지 및 주택의 분양대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것은 아니며, 더구나 구 광역교통법 제7조가 규정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분담금에 관하여는 위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의 면제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는 점까지 고려하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제로 지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분담금을 비용으로 산정하여 분양대금을 정하고 이주대책 대상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에 위 분담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분양대금에 이를 전가한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나. 원심은, 영덕 양재도로, 신분당선 부담금, 기타 광역교통처리비용은 이주정착지에 대한 생활기본시설이라고 할 수 없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에 정한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를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수 없고, 경기도에 의하여 계획되고 건설교통부에 의하여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부과된 분담금을 부담한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및 부당이득,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다. 한편 원고들은 원심이 주택법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분담금을 전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위 분담 금 상당의 분양대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심이 그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판단누락은 판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분양대금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이주대책 대상자인 원고들과 이 사건 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주자택지 265m를 넘지 않는 부분은 택지조성원가를 토대로 피고의 계산방식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과 택지조성원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택지 공급가격을 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택지 공급가격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만큼은 피고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감정가격을 토대로 택지 공급가격 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감정가격 상당의 택지 공급가격을 기초로 전가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정당한 분양대금은 해당 택지의 감정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당한 분양대금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

(1) 구 공익사업법 제7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 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항),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 ·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가 포함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제4항 본문).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전가한 경우에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심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①① 도로 전부와 교통광장, 수도용지, 배수지, 가압장, 하수처리장, 오수중계펌프장 등의 면적을 생활기본시설 용지비에, ② 토공은 총 토공사비에 생활기본시설 면적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대공은 총 부대공사비에 생활기본시설 면적비율을 곱한 금액을, 도로 및 포장공, 가로등공, 지하차도, 터널, 교량, 우수공, 오수공, 상수도공 등은 전액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③ 직접인건비, 판매비와 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 중 이 사건 생활기본시설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각 포함시킨 것은 위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그런데, 사업주체가 전기, 가스, 난방 등을 공급하는 자에게 그 시설 용지를 택지조성원가 이상으로 유상공급하였다면 그 용지비가 분양대금에 전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등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변전소, 가스공급설비,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용지를 공급하는 자에게 유상공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시설에 관한 용지비가 원고들의 분양대금에 포함되었다고 단정하였는바, 이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전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다. 부당이득의 시기 및 지연이자 기산점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판시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원고별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의 최종 납입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소를 제기한 때`란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일부라도 인정될 경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가 악의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만일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의 최종 납입일 다음날부터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였는바, 이는 부당이득과 함께 반환하여야 할 법정이자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부가적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주대 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주자택지를 1필지당 165㎡ 내지 265m²를 기준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획지분할 여건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 당해 사업지구의 여건과 당해 지역 부동산시장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피고의 계산방식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한 금액과 택지조성원가의 80%(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 또는 70%(기타 지역)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택지의 공급가격을 정하고, 265m를 초과하는 필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감정가격 수준으로 공급하는 사실,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서도 265㎡를 이주자택지 공급한도로 정하고,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감정가격을 적용하여 공급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공고까지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주대책 대상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이주자택지 공급한도인 265m를 초과하여 공급한 부분은 이주대책의 내용이 아니라 일반수분양자에게 공급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분양면적에 대하여는 일반수분양자와 동등하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전가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초과 부분은 감정가격으로 계산하여 정당한 분양대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을 부기하여 둔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민일영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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