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8749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체결한 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택지조성원가를 토대로 산정한 택지 공급가격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감정가격 상당의 택지 공급가격을 기초로 전가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에서 정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의미

[3] 공익사업의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기본시설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길이나 폭에 관계없이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4]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에서 정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개발사업 시행자가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비용으로 산정하여 분양대금을 정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에 위 부담금 상당액이 포함된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금 상당의 분양대금을 부당이득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5] 공익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6]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및 제3자와 3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3자가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부당이득금 산정방법과 관련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업시행자 또는 그의 알선에 의한 공급자와 사이에 체결된 택지 또는 주택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 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 등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사업시행자가 직접 택지 또는 주택을 특별공급한 경우 특별공급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이에 이주대책으로서 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택지조성원가를 토대로 산정한 택지 공급가격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만큼은 피고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택지 공급가격이 택지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이때 감정가격 상당의 택지 공급가격을 기초로 전가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93435 판결 ,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2다592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그 분양단가가 이 사건 사업지구의 택지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부분은 강행법규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는 한편, 1㎡당 택지조성원가에서 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여 1㎡당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이나 분양대금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택지조성원가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 유상공급면적’의 산식으로 산정한 금액이 단위면적(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분양대금이 되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분양대금이 위 단위면적당 분양대금으로 산정한 분양대금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 금액이 부당이득금액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가 택지조성원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택지 공급가격을 정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계산방식은 앞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택지 공급가격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계산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 그러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금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생활기본시설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범위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의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의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라 함은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의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통신시설 용지비, 상·하수도시설 분담금, 도로확·포장 분담금, 상·하수도 공사비, 전기공사비(가로등)는 그 전체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고, 토목공사비용 중 기타공사비, 외주설계비, 조사용역비는 총 사업면적 전체에 대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공사비 중 총 사업면적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인 도로와 통신시설 용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들이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주장한 하천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소정의 배수시설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생활기본시설로 볼 수 없고, 또 원고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경관녹지, 가로수, 벤치, 농구대, 배드민턴장, 파고라, 앉음벽, 테니스장 등’의 설치를 위한 조경공사비 등도 역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들 및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생활기본시설이나 그 설치비용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의하여 설치되는 간선시설인 도로는 그 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단지들의 입구와 그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길이나 폭과 무관하게 모두 그 주택단지 등으로서의 기능 달성 및 주민들의 통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구 주택법령 및 이에 기초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따라 그 설치의무를 진다.

여기에 앞에서 본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려는 구 공익사업법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의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그 길이나 폭에 관계없이 구 주택법의 규정들에서 설치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고 있고 사업주체가 그 설치의무를 지는 같은 법 제2조 제8호 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해석은 그러한 구 주택법령에서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던 구 주택건설촉진법령 아래에서 시행된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다979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는 그 길이나 폭을 묻지 않고 그 전부가 생활기본시설 용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다.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07. 1. 19. 법률 제8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역교통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들에다가 대도시권에서만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에서의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어 대도시권 내 택지 및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드는 비용을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대도시권 내의 이주자택지를 공급받는 이주대책대상자들도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따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 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과정에서 실제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지출한 경우에 그 지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이주대책대상자들에 대한 주택지 및 주택의 분양대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제로 지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비용으로 산정하여 분양대금을 정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분양대금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하는 법률 규정이나 별도의 약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에 의하여 약정된 분양대금 중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당액 부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개발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들과의 관계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당의 분양대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원고들에 대한 분양대금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포함시킨 것은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면제 규정의 효력과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또한 원심은, 주변도로개설 분담금 및 외곽도로개설 분담금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의 이 부분 판단 또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에 규정된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는 전가하지 못하게 되면 택지 및 주택의 일반수분양자와 관계에서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게다가 2008. 4. 17. 대통령령 제20771호로 개정된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 에 따르면, 법 제78조 제4항 본문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란 도로(가로등·교통신호기를 포함한다)( 제1호 ),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제2호 ), 전기시설( 제3호 ), 통신시설( 제4호 ), 가스시설( 제5호 )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즉 해당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공사비, 용지비 및 해당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사업지구 밖에 설치되는 도로에 관한 부담금인 주변도로개설 분담금 및 외곽도로개설 분담금까지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지연손해금 또는 이자의 기산일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납부받을 때부터 법률상의 원인이 없음을 알고 이를 수익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49조 에 따라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때부터만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들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및 제3자와 사이에 3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를 양수한 제3자는 양도인의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종래의 계약에서 이미 발생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게 된다 (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 중 이 사건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계약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고 피고로부터 승낙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까지도 포괄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8.22.선고 2010나114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