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누28511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8. 12. 선고 2010구합4347 판결
변론종결
2011. 4. 6.
판결선고
2011. 4. 2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1. 원고에게 한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11. 19. 자신이 근무하던 사업장(B)이 폐지되어 임금과 퇴직금(이하 '임 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피고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2. 11.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사실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불인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원고가 제출한 2008년 급여대장은 사업주의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자료로서, 실제 근로기간 , 상시근로자수 및 월임금액 등 체불금품내역에 대한 사실확인이 어렵다.
② 사업자등록은 현재 미폐업상태이고 사업주가 사업활동이 가능한 금형가공기계 및 컴퓨터를 가지고 소재불명된바, 사업주의 계속 영업활동 여부 관련하여 사실확인할 수 없다. ③ 사실상 도산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할만한 사업주의 자산보유 관련 내용에 관하여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법인등기부등본 및 부동산경매사건자료만 있고, 거래처현황 . 매출채권자료 . 사업주의 개인자산현황 등을 알 수 없어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④ 사업주와 신청인간에 작성된 위임장의 성격, 체결과정, 임금채권 변제범위 등에 관하여 사실확인을 할 수 없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 ①, ④항에 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신청인이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이고, Ⓒ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이어야 한다.
그런데 갑 제2호증, 을 제3, 4, 5, 7,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근로감독관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2006. 6. 1.부터 2009. 3. 28.까지 이 사건 사업장인 B에서 근무한 근로자이고, B은 상시근로자 수가 13명임을 확인한 바 있고,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청 전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B의 사업주를 고소한 사건에서 비록 원고의 주장을 주된 근거로 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 등 13명의 근로자가 B의 사업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71,689,5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한 바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스스로도 원고가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임금등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한 근로자란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실제 근로기간 및 체불금품내역과 B의 상시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처분사유 ①항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처분사유 4항으로서, B의 사업주가 2009. 3. 30. C에 대한 채권 2,420만 원을 근로자들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변제와 관련하여 양도하고 그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 대표인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관련하여, 당초 원고는 이러한 위임장의 존재를 부정하였다가 이후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또 위임장의 작성일자가 사업주의 소재불명일(2009. 3. 28.) 이후인 2009. 3. 30. 이란 점에서 그와 같은 위임장만으로 체불임금이 존재한다고 믿고 어렵고, 또 그와 같은 채권의 양도가 체불임금의 지급에 갈음한 것인지(그렇다면 그 금액 상당의 체불임금은 변제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면 단순히 변제를 위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 점에서도 체불임금의 존재가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임장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점만으로 체불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따라서 위임장의 성격, 체결과정, 임금채권변제범위 등에 관하여 사실확인을 할 수 없다는 ④항의 사유도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원고 등 근로자들이 가압류까지한 바 있어 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충분히 체불임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었는데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체불임금 상당액을 배당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로써 임금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체불임금을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당초의 처분사유에는 명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사유의 위법한 추가, 변경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배당요구기간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처분사유 ②항에 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의 하나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등으로 사업이 폐지 과정에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3 내지 5, 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 3. 28. B의 사업주가 소재불명된 이후 그 때부터 사업이 중단되어 그 무렵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모두 퇴직하였고, 사업주 소유의 이 사건 사업장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피고 소속 근로감독관도 2009. 8. 31.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현관문이 자물쇠로 굳게 잠겨있음을 확인하고 인근 사업장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은 2009. 3. 말경 폐쇄된 후 아무도 출입하는 사람이 없으며 사업장 내 기계설비는 누군가 가져갔다는 진술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B은 이미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
단된 경우로서 사업이 폐지 과정에 있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 주장처럼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아직 폐업신고가 되지 않았고 또 사업주가 사업활동이 가능한 금형가공기계 및 컴퓨터를 가지고 간 후 소재불명이어서 다른 곳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주의 계속 영업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 부분 사유도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다. 처분사유 ③항에 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도산등사실인정 요건 중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다.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은 규정의 해석상 가목이나 나목의 사유가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채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B의 사업주는 2009. 3. 28.경부터 이 사건 처분시인 2010. 2. 11.까지 1월 이상 소재불명이며, 사업주의 재산인 이 사건 사업장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데 그 배당기일은 2010. 5. 17.로서 이를 환가하는 데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한 2009. 11. 19.부터 3월 이상 걸림을 알 수 있어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의 진술 및 제출된 법인등기부등본과 부동산경매사건자료만으로는 거래처현황, 매출채권자료, 사업주의 개인자산현황 등을 알 수 없어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그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가목과 나목의 사유가 인정된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지 않다거나 혹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③항의 사유도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 근로자의 체불임금은 합계 71,689,560원인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2,420만 원의 채권을 양도받았고, 또 사업장 부지 및 건물의 매각대금이 14억 6,000만 원이어서 배당요구기일(2009. 9. 21.)까지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체불임금을 충분히 우선 변제받을 수 있었으므로 당시 사업주에게는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이러한 내용은 앞서 본 당초의 처분사유와 비교할 때 그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사유의 위법한 추가, 변경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근로자가 적극적인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체불임금을 변제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을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없는 소극적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의 해석상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것이 근로자가 적극적인 채권보전조치를 게을리 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업주와 공모하는 등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할 만큼의 반사회적 행위로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함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등이 배당요구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단지 원고 등 근로자의 법률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뿐 사업주와 공모하는 등의 반사회적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자료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사유는 어느 것이나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고 있어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종헌
판사노경필
판사정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