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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3. 10. 선고 2015두58447 판결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과세기준초과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액인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액인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7237(2015.11.12)

제목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과세기준초과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액인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액인지 여부

요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에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번 더 곱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

2015두5844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ㅇㅇㅇㅇ 주식회사 외 2

피고, 피상고인

ㅇㅇ세무서장 외 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누47237 판결

판결선고

2016. 03. 1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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