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9112 판결
(심리불속행) 객관적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실제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3342(2016.07.06)
제목
(심리불속행) 객관적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실제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원심 요지) 객관적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실제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공사수급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의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건
2016두491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외1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1
원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6. 선고 2015누6334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