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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055 판결
[부동산압류처분취소][공1993.7.1.(947),1590]
판시사항

가.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취득자가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시출장소장이 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장을 상대로 한 소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53조 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과세관청에게 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고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을 한 시출장소장이 아닌 시장을 상대로 한 소송은 처분청이 아니어서 피고적격이 없는 관청을 당사자로 한 점에서 부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안양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이나 그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이나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위 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었으니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어 소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 해당하여 각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53조 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과세관청에게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인바( 당원 1989.12.12. 선고 89누402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청구의 취지와 원인은 이러한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인 것이므로 원고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는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우선 이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을 한 관청은 안양시장이 아니라 안양시동안출장소장인 사실을 알 수 있어 안양시장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송은 처분청이 아니어서 피고적격이 없는 관청을 당사자로 한 점에서 부적법 할 뿐만 아니라, 한편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는 안양시동안출장소장으로부터 1991.4.11.에 한 이 사건 압류해제거부처분을 그 해 4.18.경 통지받고서는 위에서 정한 60일이 훨씬 지난 그 해 9.9.에야 경기도지사에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행정소송은 적법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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