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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8. 17. 선고 2006누21957 판결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제목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국세체납자의 재산상태, 범죄사실 및 경제적 능력, 관련자들의 진술, 전환사채의 발행 경위, 대여금 채권의 귀속자의 영문이니셜이 국세체납자의 것으로 기재된 점으로 볼 때 각 채권은 국세체납자의 재산으로 보이고 이를 전제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주문

1.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 피고 ○○세무서장, 피고 ○○세무서장,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피고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피고 ○○세무서장, 피고 ○○세무서장, 피고 ○○세무서장,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05. 11. 25. 한, 피고 ○○세무서장이 2004. 8. 5. 한, 피고 ○○세무서장이 2004. 7. 27. 한, 피고 ○○세무서장이 2004. 4. 27. 한 각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취지 :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04. 7. 5.(청구취지 정정 신청서의 2004. 7. 8.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세무서장을 상대로 2004. 8. 7.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각하판결을 선고 받고 당심에서 피고경정허가를 받은 후 피고 ○○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2004. 7. 8.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변경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아래 2.항에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 다음에 "⑤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2004. 7. 5. 이 사건 해제신청 중 이 사건 미수금채권에 관한 부분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5처분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를 "(1)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직접 당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지만,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판결 참조)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압류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나 피압류채권의 진정한 소유자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직접 압류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지만,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압류해제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사건 미수금채권 및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1의 다. 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들을 상대로 압류해제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피고들의 청구취지 기재 각 압류해제 거부처분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적격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의 "위법하다" 다음에 "(원고는, 이○○의 재산은 이○○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고, 이 사건의 피압류채권은 원고의 제3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이는 원고의 재산이므로, 이○○에 대한 체납처분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채권을 압류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각 채권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이므로, 이 사건 각 채권의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5행부터 제9행까지를 삭제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의 "윤○○ 6억 원" 다음에 "{이○○은 검찰에서 '윤○○은 이○○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이○○은 1997. 윤○○으로부터 5억 원을 빌렸으나 갚지 못하였다. 원고가 윤○○에게 이○○의 위 채무를 갚아주어서 그 돈을 윤○○이 수익증권의 매수대금으로 넣어 준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진술(갑 제51호증)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과 밀접한 사업상 관련이 있다고 하여도 이○○의 윤○○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것이므로 이○○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위 이○○의 진술 이외에 원고는 윤○○이 위 6억 원을 어떤 경위로, 어떤 조건으로 투자하였는지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를 추가한다.

바. 제8면 제10행의 "○○개발 주식회사 30억 원" 다음에 "{○○개발주식회사는 1996. 12. 18. 설립된 법인으로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원고이나 사무소 소재지가 이○○이 1992. 설립한 석탑건설이 소재한 ○○프라자에 있는 점, ○○개발주식회사의 주된 사업은 ○○건설이 시공하는 오피스텔의 분양업무인 점, ○○개발주식회사의 직원인 이○○인 점, ○○개발주식회사의 계좌에 이○○의 돈이 입금되는 점등에 비추어 이○○이 ○○개발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인다(을 제12호증, 을 제15호증)}"를 추가한다.

사. 제9면 제5행의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를 "알고 있는데, ○○개발의 사채를 인수한 채권자들의 대부분이 ○○건설의 직원들로 이루어졌고, 사채를 상환한 돈이 입금된 통장이 같은 날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 사채의 실제 채권자가 이○○이라고 생각하며, 원고, 이○○, 이○○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원고를 이○○의 대리인으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로 고쳐 쓴다.

아. 제9면 제6행부터 제10행까지를 "(10) 원고는 1999. 5. 24. ○○신용금고로부터 ○○프라자 801호를 (○○개발 소유였는데 원고가 그 취득경위나 취득 자금, 매매계약서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 801호에 설정됭 있던 근저당권상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면서 매매대금으로 5천~6천 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담보로 대출받은 947,703,823원과 ○○개발 주식회사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합하여 ○○창투가 1999. 5. 31.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하는데 담보로 제공된 수익증권을 매수하였다."로 고쳐 쓴다.

자. 제10면 제6행의 "최○"부터 제9행까지를 "최○○(가수금이 모두 손○○의 자금이 아닌데 그 명의로만 기재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김○○ 명의의 가수금으로 기재해 놓으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으로부터 손○○의 것과 이○○의 것을 분리하여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의 것은 김○○ 명의로 기재하였으며, 김○○ 명의의 가수금 구분란에 이○○의 가수금을 'L'자로, 손○○의 가수금은 'S'로 기재하였으며, ○○창투에 이○○이 차명으로 수익증권 60억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여 맡긴 사실은 손○○이 1999. 5.경 ○○개발의 회계업무를 조○○에게 맡기면서 이야기를 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로 고쳐 쓴다.

차. 제11면 제14행의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을 제24호증의 일부 기재 "를 추가하고, 제11면 제15행, 제16행을 "[배척증거] 갑 제20호증 내지 갑 제23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48호증, 갑 제49호증, 갑 제59호증, 갑 제60호증, 갑 제6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이○○, 박○○의 각 일부 증언"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 피고 ○○세무서장, 피고 ○○세무서장,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피고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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