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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8. 20. 선고 92구284 판결
부동산 압류 처분[국승]
제목

부동산 압류 처분

요지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압류처분의 실효를 구할 적격이 없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청구와 예비적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제2호증의 1, 갑제3호증의 1,3, 을제1호증의 1 내지 3, 을제2호증의 1,2, 을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1980. 3. 17. 취득한 부동산이었는데 1983. 10. 21. 동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ㅇㅇ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7. 7. 6. 원고앞으로 다시 소유원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소외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기간중 (1)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ㅇㅇ시 ㅇㅇ동 847 전 434평방미터, 같은동 847의 2 전 883평방미터, 같은동 848의 6 답 258평방미터의 4필지에 대한 취득세 본세 1,188,960원, 가산금 237,720원의 합계 금1,426,680원 (2) ㅇㅇ시 ㅇㅇ동 190의 11 대 3,348평방미터, 같은동 190의 13 대 2,497평방미터의 2필지에 대한 1984. 4. 납기인 등록세 본세 14,546,840원, 가산금 2,919,250원의 합계 금17,466,090원 (3) 위 2필지에 대한 1984. 1. 납기인 취득세 본세 금1,710,970원, 가산금 88,690원의 합계 금1,799,690원 (4) 위 2필지에 대한 1984. 4. 납기인 취득세(추징분) 본세 금8,801,580원, 가산금 1,616,230원 합계 금9,697,810원의 총합계 금30,390,240원을 체납한 사실, 피고는 소외회사가 위 (1)항의 본세와 압류당시까지의 가산금 69,440원을 체납하자 1984. 3. 26.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촉탁을 하여 같은 달 28.자로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7. 7. 6. 위 소외회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1991. 3. 28. 위 체납세금 중 1,426,680원을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 압류처분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같은 해 4. 11. 위 체납된 세금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소유인데 1983. 10. 21. 소외회사와 매매계약을 하면서 소외회사의 건축 조기 착공을 위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나 소외회사의 위약으로 1987. 7. 6. 위 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그 소유명의를 원고앞으로 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압류등기로 인하여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있으므로 원고가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한후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인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주위적 청구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원고의 위 압류해제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위 주위적 청구에 대한 본안전항변으로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이나 그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국세징수법의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이나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인데, 이미 앞에서 본 바와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그 압류처분의 실효를 구할 적격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다음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국민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 즉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실심구두변론시를 기준으로 그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아가 당해 판결의 구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에게 처분등을 하게 하고 다시 당해 처분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등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므로, 소 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1991. 4. 11.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회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부작위상태가 해소되어 소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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