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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04. 21. 선고 2015구합23534 판결
압류 등기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간접적인 이해관계자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부1389 (2015.05.28)

제목

압류 등기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간접적인 이해관계자임

요지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국체 체납 전 보전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3534 (2016.04.21)

원고

조○○

피고

북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3. 31.

판결선고

2016. 4. 21.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8. 6. 원고 소유의 부산 AA구 AA로 00번길 00-0 대

99㎡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58.22㎡ 2층 53.98㎡, 이하 위 대지와 지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해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원고는 이 부분 청구를 '예비적 또는 교환적' 청구라 하나, 주위적 청구를 철회하지 아니하면서 이 부분 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예비적 청구로 본다), 피고가 2015. 7. 23.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3. 11. 19. 송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4. 8. 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한편 피고는 송AA이 허위신고로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고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 처분을 하여, 2014. 8. 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압류 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압류를 '이 사건 압류'라 한다).

다.원고는 2014. 11. 4. 이 사건 압류에 관하여 부산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1. 27.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5.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5.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원고는 2015.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3. 위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주위적 청구 부분

원고는, 2014. 6. 20. 송AA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2014. 8. 6.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는 송AA이 아니라 원고이고, 원고가 위 매수 당시 송AA의 세금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매수자였으며, 이 사건 압류는 송AA의 세금액은 물론 납부 여부에 대해서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압류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압류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0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국세체납 전 보전압류의 경우도 이와 해석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소득세법 제98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자산의 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일에 취득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법상 취득 시기를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일 등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등기 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나.예비적 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압류해제의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가 거부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직권으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국세징수법을 세법 중 하나로 들고 있고, 국세징수법제24조 제1항, 제53조, 제54조에서 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 및 그 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해제의 거부처분 역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2015. 7. 23. 원고의 압류해제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회신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위 회신은 2015. 7. 27. 원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15. 11. 25. 위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적어도 2015. 11. 25. 위 거부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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