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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5641 판결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집39*1(특,482;공1991.4.15.(894),1094]
판시사항

가. 명목상 중앙종단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그 재산일체를 주지가 사찰명의로 등기하거나 미등기인 채 소유하면서 단독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찰의 소송상 당사자능력 유무(소극)

나.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없이 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적격(=하급행정청)

다.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 , 4 , 5항 의 규정이 위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고적격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사찰이 명목상 중앙종단에 가입하여 그 소속으로 등록되고 소외인이 종앙종단으로부터 주지임명까지 받았다 하더라도 사찰건물 등 재산 일체는 중앙 종단에 귀속시키지 않고 소외인이 사찰명의로 등기하거나 미등기인 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단독으로 그 운영을 맡아 하는 개인사찰은 단순한 불교목적시설일 뿐 그것이 독립한 사찰로서의 단체를 이루고 그 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사찰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없어 위 사찰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 하다.

나.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이 아니므로 부산직할시장의 산하기관인 부산직할시 금강공원 관리사업소장이 한 공단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사 위 사업소장이 부산직할시로부터 단순히 내부위임만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위 금강공원 관리사업소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다.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 , 4 , 5항 의 규정을 위와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의장에게 피고격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황룡사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문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사찰들은 비록 중앙종단에 각 가입하여 그 소속으로 등록되고 소외인들이 중앙종단으로부터 주지임명까지 받았다 하더라도 원심판시와 같이 그것은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고, 사찰건물 등 재산일체는 중앙종단에 귀속시키지 않고 위 소외인들이 사찰명의로 등기하거나 미등기인 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각자 단독으로 그 운영을 맡아 하는 개인사찰로서 위 각 사찰은 단순한 불교목적시설일 뿐 그것이 독립한 사찰로서의 단체를 이루고 그 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사찰을 두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독립된 권리능력과 소송상의 당사자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없어 위 사찰들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당사자 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있는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9.11.14. 선고 89누4765 판결 참조), 피고의 산하기관인 부산직할시 금강공원 관리사업소장이 한 이 사건 공원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사 위 사업소장이 부산직할시로부터 단순히 내부위임만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위 금강공원관리사업소장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고 부산직할시장을 피고로 하여서는 안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 , 4 , 5항 에서 사용료 등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를 신청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정의 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고 적격이 있다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심 소송계속중인 1990.2.12. 피고당사자를 부산직할시장에서 부산직할시 금강공원 관리사업소장으로 경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후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서는 이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같은 해 4.12.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 금강공원 관리사업소장이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 위 금강공원 관리사업소장은 피고 적격이 없고 부산직할시장이 피고 적격이 있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정정 및 원인사실보충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4.13. 제14차 변론기일에 이를 진술함으로써 부산직할시장을 피고로 굳이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편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피고당사자를 경정하는 위 1990.2.12.자 경정신청서를 같은 해 3.2.에 출석하여 진술하였음에도 이를 변론조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원심에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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