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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3241 판결
[부동산압류및공매처분취소][공1997.3.15.(30),789]
판시사항

체납압류처분된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가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서울건축종합자재전시장

피고,피상고인

구미세무서장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구미세무서장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위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023 판결 , 1989. 10. 10. 선고 89누2080 판결 등 참조),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한편 가압류를 하고,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취소청구의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는 가압류의 효력이 체납처분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판례가 될 수 없다.

2. 피고 성업공사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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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6.1.12.선고 95구4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