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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4024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등][공1990.2.1(865),288]
판시사항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압류해제신청거부 처분의 취소

판결요지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같은 법 제24조 제5항 제53조 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노종상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 문

원심판결중 제2차 예비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가 1986.12.26. 소외인에 대한 국세채권확보를 위하여 위 소외인의 소유이던 원판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확정전 보전압류처분을 하고 그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위 압류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1986.12.31.자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가 1987.12.23.자로 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제2차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53조 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피고에게 압류해제의 신청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그 해제신청을 거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원고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반대의 입장에서 원고는 제2차 예비적청구를 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것은 행정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는 소외인의 체납국세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제1차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그 청구를 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제2차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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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5.24.선고 88구8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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