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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7. 08. 선고 2011구합10485 판결
매출이 아닌 가수금으로 기재된 자문료가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803 (2010.12.27)

제목

매출이 아닌 가수금으로 기재된 자문료가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지급받은 자문료는 매출로 계상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가수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었던 한편, 그 내용이 장차 대표자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가 되는 대표자로부터의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자문료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1구합10485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고

법무법인 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6. 17.

판결선고

2011. 7. 8.

주문

1.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김AA으로 하여 한 2006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11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법무법인 XX는 1994. 11. 7. 성립된 법무법인인데, 2009. 1. 28. 법무법인 OO에 흡수합병되었고, 법무법인 OO은 2009. 1. 28. 현재 원고의 명칭인 법무법인 OOXX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나. 법무법인 XX는 2006. 6. 19. △△하이스코 주식회사로부터 자문료 110,00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법무법인 XX는 쟁점금액을 장부상 '기타 가수금 입금'으로 처리하여 매출액에서 누락시킨 채 2006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가 2008. 8. 29 피고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자, 2008. 9. 17. 위 누락분에 대하여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2006년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고, 이를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라. 피고는 쟁점금액이 대표자 김AA과의 거래를 기장한 것이고 대표자에게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위 유보를 부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김AA을 소득자로 한 2006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11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0. 8. 26.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가 2010. 12. 27.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쟁점금액은 법무법인 XX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고, 사외유출된 바도 없다. 쟁점금액이 장부상 매출로 기재되지 않고 가수금으로 기재된 것은 단순한 직원의 업무착오일 뿐이다. 쟁점금액이 가수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매출누락된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이상,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쟁점금액은 사내유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시행령 조항에 어긋나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 나, 위 금액이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가수금계정에 계상되어 있다면 단지 위 금원이 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어 있지 아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사 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누732 판결 참조).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 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쟁점금액이 2006. 6. 19. 법무법인 XX 명의의 예금계화로 실제 입금된 사 실, 법무법인 XX의 2006년도 보통예금 계정별 원장에 쟁점금액 입금사실이 기장된 사실, 법무법인 XX의 2006년도 가수금 계정별 원장에 '대표자 일시가수 반제' 또는 '대표자 일시가수 입금'으로 기장된 다른 가수금 거래들과 달리 쟁점금액의 입금은 '기 타 가수금 입금'으로 기장된 사실, 2006. 6. 19. 이후 2006. 12. 31기까지 '대표자 일시가수금'과 달리 '기타 가수금'은 반제된 내역이 전혀 없고, 가수금 잔액이 110,000,000원 이상으로 유지된 사실, 법무법인 XX가 2008. 9. 17. 2006년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쟁점금액을 매출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매출로 계상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가수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었던 한편, 그 내용이 장차 대표자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가 되는 대표자로부터의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쟁점금액이 2006년도에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 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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