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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09. 07. 선고 2017구합320 판결
매출대금을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명목상의 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표자에 귀속된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부4436(2016.10.24)

제목

매출대금을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명목상의 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표자에 귀속된 것임

요지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액 사외유출로 보아야하고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매출액이 현금으로 법인에 들어온 것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사건

2017구합320 상여처분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6. 29.

판결선고

2017.9.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표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DD텔레콤 주식회사의 직영대리점으로서 직영판매점 내지 위탁판매대리점을 통하여 휴대폰 판매 및 이동통신사 가입자 유치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이EE은 그 대표이사이다.

나. FF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9~2013사업연도 기간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매출에누리 11,140,656,670원을 휴대폰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매출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고 위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가입자의 이동통신사 가입비를 대납한 3,747,245,000원과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누락액 5,029,546,339원 합계 8,776,791,339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할 것을 피고 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별지 처분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2009~2013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대표자 이EE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15. 1. 9. 위 사업연도 기간 매출누락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또한 대표자 이EE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9. 3.과 2015. 4. 9. 이 사건 처분 등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2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 부분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동통신사 가입자 유치를 위하여 직영판매점과 위탁판매대리점에 대한 영업정책으로 가입비를 대납하거나 판매수수료를 높게 책정하거나 휴대폰 대금을 할인해 주고 있다. 원고는 이러한 가입대납비 등을 매출에누리로 하여 2009~2013년까지 매출액에서 총 11,140,656,670원을 감액하되, 다만 장부상의 불일치를 없애기 위하여 이를 대표자 가수금으로 기장한 것으로 위 가수금은 반제를 전제로 하지 않은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다. 위 금액을 포함한 휴대폰 판매대금은 모두 원고 계좌로 입금된 후 원고를 위하여 사용됨으로써 재고자산, 매출채권, 예금의 형태로 남아 있으므로 사외유출 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2) 갑 제4~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2013사업연도 기간 위 11,140,656,670원 상당의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장부에 매출액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0, 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의 가수금 원장에 의하면, 원고가 설립된 2002년부터 2013년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대표이사 사이의 가수금 거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가수금의 신규 차입과 가수금의 반제가 수시로 있어 왔다. 그런데 원고의 가수금 원장 기재내역과 매출에누리 내역이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아니한 점,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에누리 상당액이 가수금 계정에 기장되었더라도 다른 가수금 항목들과 혼입된 채 관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표이사 가수금이 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한 대표이사가 언제든지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로 보기 어렵다.

(나) 원고는 매출누락 상당액이 원고를 위하여 사용됨으로써 재고자산, 매출채권, 예금 등의 형태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다) 원고는 2014사업연도 결산 시 가수금 계정을 예수금 계정으로 정정한 후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나, 이와 같은 사후의 사정은 사외유출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드는 서울고등법원 2011누26918 판결은 가수금 계정에 기장된 쟁점금액이 다른 가수금과 구별되어 계속 반제되지 아니한 채 이후 법인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유보로 소득처분까지 된 사안이고, 서울고등법원 2009누10033 판결은 일부 쟁점금액이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밝혀진 사안으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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