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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5. 25. 선고 2016구합58116 판결
가수금 및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국승]
제목

가수금 및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요지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바, 가수금은 장차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에 해당하고 달리 명목상의 가공채무라 볼 사정이 없는 등 가수금과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58116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망 나AA의 소송수계인 000 외 2명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4. 27.

판결선고

2017. 05. 25.

주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12. 나AA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탁주대리점 모집 및 경영건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12. 5. 3. 설립된 법인이다. 이 사건 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나AA가 2012. 5. 3.에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5. 1.에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2013. 1. 14. 위 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김DD가 2013. 5. 1. 나AA의 후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2 사업연도에 위 법인 및 나AA 명의 계좌 등을 통해 가맹대리점들로부터 가맹비 694,5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중 126,500,000원은 매출로, 261,500,000원은 선수금으로 각 계상하고, 189,000,000원(이하 '이 사건 가수금'이라 한다)은 나AA의 계좌를 거쳐 위 법인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117,500,000원(이하 '이 사건 누락금'이라 한다)은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

다. EE세무서장은 2013. 12. 2.부터 2014. 2. 24.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위 법인이 선수금으로 계상한 261,500,000원은 유보처분하고, 이 사건 가수금 및 누락금 합계 306,5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나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나AA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 20. 나AA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703,346원을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나AA는 2014. 12. 18.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5. 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5. 1. 12. 나AA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703,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나AA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4. 기각되었다.

사. 나AA는 2017. 1. 1.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나AA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가수금은 모두 이 사건 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위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나AA가 이 사건 가수금을 사외로 유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나AA는 2012. 11.경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후임 대표이사인 김DD가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 2013. 5.경까지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기간 중에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DD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 및 2013년으로 이월된 이 사건 가수금에 대한 책임까지 나AA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실질적인 대표자인 김DD가 부담하여야 한다.

3)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누락된 비용이 165,198,305원[= 최FF 외 5인에 대한 급여 128,198,305원 + 하GG에 대한 탑차 2대 사용료 20,000,000원 + 소송비용(박HH 변호사 수수료) 2,000,000원 + 배JJ에 대한 지급수수료 15,000,000원]이 존재하고,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바 없다.

4)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나AA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가수금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법인이 2012 사업연도에 가맹대리점들로부터 수령한 가맹비 6억 9,450만 원 중 원고 명의 계좌 등을 통하여 수령한 1억 8,900만 원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점, ② 이 사건 법인은 2012 사업연도 가수금 계정에 대표이사로부터 2억 4,800만 원을 차입하고, 그 중 5,900만 원을 반제하여 위 사업연도 말의 가수금 잔액이 1억 8,900만 원인 것으로 위 가맹비 중 일부를 계상하였는바, 이는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법인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1억 8,900만 원의 가맹비에 대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거나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한 바 없는 점, ④ 달리 위 가수금 채무가 명목상의 가공채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법인은 위 가수금 채무 1억 8,900만 원에 해당하는 매출 사실을 장부에 누락시킨 채 이를 장차 반제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과는 무관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가수금 상당액이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 실제로 이체되어 사업상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사외로 유출되어 당시 대표이사였던 나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나AA가 2012. 11.경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802 판결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나AA가 2013. 5. 1.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같은 날 김DD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나AA가 그 이전인 2012. 11.경에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또한, 을 제7호증에는 김DD가 2013. 4. 1.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서 법인세 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국세청에서 2015. 7. 6.경 도입한 차세대 국세행정통합시스템에서 그 도입 이전에 신고된 서류를 조회・출력할 경우 세적 정보가 최근의 것으로 변환되어 조회・출력되는 현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과세관청에 제출된 이 사건 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나AA이 2012. 6. 1.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하고 총 5,6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과세관청에 제출된 이 사건 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도 나AA의 2012. 11.경 사임 사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2012 사업연도에 누락된 비용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은 그 작성 경위와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 기재만으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원고들이 주장하는 165,198,305원 상당의 비용이 누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였던 나AA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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