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0485 (2011.07.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803 (2010.12.27)
제목
매출이 아닌 가수금으로 기재된 자문료가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매출로 계상되어 있지는 아니하였지만 가수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었던 한편, 그 내용이 장차 대표자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가 되는 대표자로부터의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도 아니므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
2011누26918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고, 피항소인
법무법인 XX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7. 8. 선고 2011구합10485 판결
변론종결
2011. 11. 17.
판결선고
2011. 12. 2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김AA으로 하여 한 2006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11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8, 을 제2호증의 l 내지 9, 을 제3호증의 l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법무법인 XX는 1994. 11. 7. 성립된 법무법인인데, 2009. 1. 28. 법무법인 OO에 흡수합병되었고, 법무법인 OO은 2009. 1. 28. 현재 원고의 명칭인 법무법인 OO XX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나. 법무법인 XX는 2006. 6. 19. ◇◇ 주식회사로부터 자문료 110,00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2006. 6. 19. 법무법인 XX 명의의 우리은행 법인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법무법인 XX는 쟁점금액을 장부상 '기타 가수금 입금'으로 처리하여 매출액에서 누락시킨 채 2006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가, 2008. 8. 29. 피고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자, 2008. 9. 17. 위 누락분에 대하여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2006년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고, 이를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라. 피고는 쟁점금액이 대표자 김AA과의 거래를 기장한 것이고 대표자에게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위 유보를 부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김AA을 소득자로 한 2006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11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0. 8. 26.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가 2010. 12. 27.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쟁점금액은 법무법인 XX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고, 사외유출된 바도 없다. 쟁점금액이 장부상 매출로 기재되지 않고 가수금으로 기재된 것은 단순한 직원의 업무착오일 뿐이다. 쟁점금액이 가수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매출누락된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이상,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쟁점금액은 사내유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시행령 조항에 어긋나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2006년도 가수금 계정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제외하고도 28회에 걸쳐 3,559,000,000원의 대표자 가수금이 발생하였고, 24회에 걸쳐 3,426,000,000원의 대표자 가수금 반제가 이루어졌는바, 비록 쟁점금액이 기장된 '기타 가수금'이 반제된 내역이 없고, 가수금 잔액이 110,000,000원 이상으로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쟁점금액은 이미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위 금액이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가수금계정에 계상되어 있다면 단지 위 금원이 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어 있지 아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누732 판결 참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 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법인의 매출누락액이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가수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다면 위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나, 다만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쟁점금액이 2006. 6. 19. 법무법인 XX 명의의 예금계좌로 실제 입금 된 사실, 법무법인 XX의 2006년도 보통예금 계정별 원장에 쟁점금액 입금사실이 기장된 사실, 법무법인 XX의 2006년도 가수금 계정별 원장에 '대표자 일시가수 반제' 또는 '대표자 일시가수 입금'으로 기장된 다른 가수금 거래들과 달리 쟁점금액의 입금 은 '기타 가수금 입금'으로 기장된 사실, 2006. 6. 19. 이후 2006. 12. 31.까지 '대표자 일시가수 입금'으로 기장된 금원은 모두 입금 익일부터 1달 내에 반제되었는데(2006. 11. 29. 입금 기장된 43,000,000원만은 2006. 12. 31.까지 반제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달리 '기타 가수금'은 반제된 내역이 전혀 없고, 가수금 잔액이 110,000,000원 이상으로 유지된 사실(이 사건 처분은 2006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110,000,000원의 소득금액변통통지에 해당하므로 2007년의 가수금 잔액에 관하여는 살피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XX가 2008. 9. 17. 2006년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쟁점금액을 매출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매출로 계상되어 있지는 아니하였지만 가수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었던 한편, 그 내용이 장차 대표자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가 되는 대표자로부터의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도 아니므로, 쟁점금액이 2006년에 사외에 유출되었다는 점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을 제1호증의 1 내지 18, 을 제2호증의 1 내지 9,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쟁점금액이 2006년에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