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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11. 25. 선고 90구21331 판결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원고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제목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원고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원고가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을제1호증의 1,2,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중국음식점영업을 목적으로 1987. 9. 24.에 설립되어 1988. 7. 25. 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1988년도 법인세신고시 1988. 9.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 사이의 매출액중 금262,942,135원을 누락시킨 사실, 이에 피고가 위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위 같은 기간동안에 원고가 기장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 재료비 금28,462,570원, 급료 금32,010,295원, 임차료 금24,000,000원 건축비 금15,000,000원의 합계 금99,472,865원은 기타사외유출처분을 하고, 나머지 금163,469,270원 중 원고 회사의 주주 겸 사용인인 소외 나경자에게 귀속된 금62,992,350원(위 나경자가 원고 회사에서 인출한 금234,406,808원에서 입금시킨 금171,414,458원을 공제한 금액)은 위 나경자에 대한 상여로, 그 나머지 금100,476,920원은 귀속이 불분명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소외 이임순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위 이임순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1989. 11. 2. 원고에게 소득금액변경통지를 한 사실, 원고가 위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송달받음으로써 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에 위 나경자 및 이임순에게 위 각 금액의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었는데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 제2항 ) 원고가 위 각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1990. 2. 16. 자로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가산세 포함)인 갑종근로소득세 금78,815,070원 및 방위세 금14,377,79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1988. 8. 31. 이전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비용인 재료비 금21,140,712원, 급료 금8,215,000원, 임차료 7,161,290원, 개업비 금43,838,710원, 건물구축비 금5,500,000원 합계 금85,855,712원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자금이나 일시 차용한 자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후에 위 누락 시킨 매출액에서 변제받은 것이므로 위 매출누락액에서 위 금액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상여처분을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상여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1988. 8. 31. 이전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비용이 금85,855,712원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피고 스스로 원고가 1988. 8. 31. 이전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재료비 금12,017,430원, 급료 금4,700,000원, 임차료 금7,161,290원, 개업비 금43,838,710원(위 임차료와 개업비 합계 금51,000,000원은 실지로는 모두 임차료이나 개업일인 1988. 7. 25. 이전에 지출된 것은 개업비로 기간에 안분하여 나눈 금액이다), 건축비 금5,153,821원 합계 금72,871,251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위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위 금액을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이나 일시 차용금으로 지급하고 후에 누락시킨 매출액에서 변제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이윤숙, 장인호의 각 증언부분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897 판결 , 1986. 9. 9. 선고 85누556 판결 참조) 위 매출누락금액에서 원고 주장의 위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이 사외유출된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매출누락액에서 기타사외유출처분한 금99,472,865원을 공제한 금163,469,270원 중 위 나경자에게 귀속한 금62,992,350원은 위 나경자에 대한 상여로, 나머지 금100,476,920원은 귀속이 불분명하여 당시 대표이사이던 위 이임순에게 귀속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원고에게 그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동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문태(재판장) 박해성 조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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