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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7 2017구합2342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2. 6.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1,697,096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부산 동래구 D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업을 하였다.

원고는 B과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업무를 총괄하였다.

제1 처분의 경위 피고는 C이 E, F로부터 부산 동래구 G빌라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실제로 15억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49억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49억 원을 지급한 다음, 나중에 그 차액 34억 원을 반환받는 등으로 2008년경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9억 원으로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2013. 12. 23. 그 차액 34억 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으로 C의 2008년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위 34억 원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이를 실제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14. 12. 15. 원고에게 위 상여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5,648,333원을 결정ㆍ고지하였는데(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위 고지서가 반송되자 2015. 1. 15. 공시송달을 하였다.

피고는 당초 처분이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8. 6. 4.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다.

피고는 2018. 12. 6. 원고에게 위 상여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1,697,096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제1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제1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21. 부산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2.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제2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5. 19.부터 2014. 7. 25.까지 B과 C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B과 C이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4. 9. 1. 해당 가공매입을 손금불산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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