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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5. 03. 선고 2006누21797 판결
일련의 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요지

부동산 거래 전체내용, 거래규모를 등을 비추어 볼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297,845,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재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14-17행의 "않았고, 최근 10년 동안 어느 과세기간에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2001. 4. 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에 따른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지도 않았으므로,"를 "않았으며, 1994.부터 2004.까지 최근 10년 동안 어느 과세기간에도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한 바도 없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2001. 4. 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았으므로."로 정정

나. 제3쪽 20행의 "90만 원으로"를 "90만 원 정도가 송요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로 정정

다. 제5쪽 20행의 "부정할 수 없다." 뒤에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1997. 2. 25. 선고 96누10881 판결, 1997. 4. 25. 선고 96누18557 판결, 1998. 2. 10. 선고 97누12785 판결 등 참조)"를 추가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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