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7. 07. 10. 선고 2006누27733 판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부동산거래의 횟수와 빈도, 그 보유기간, 매매의 규모, 부동산의 보유현황 등에 비추어 볼때, 당초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함으로써 부동산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405,470,75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행부터 9행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