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7. 03. 27. 선고 2006누14935 판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하는 지 여부[국승]
제목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하는 지 여부

요지

그 규모나 횟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부동산매매는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고 보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임

관련법령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5.24.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08,72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963,1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2. 쟁점에 관한 판단'중 '다.'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에서는 위'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 건설하여 분양 ·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후단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 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이라함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의 목적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있는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는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 횟수 ·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사이에 부동산을 12회 취득하고 13회 판매하여 부동산 매매횟수가 25회에 이르고, 1999년과 2000년에는 그 해에 구입한 주택이나 토지를 1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단기간 내에 매도하기도 하는 등 그 규모나 횟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부동산 매매는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