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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4. 18. 선고 2006구합31068 판결
예금채권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예금채권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자신들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피상속인이나 원고 김○○에게 직접 교부하여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여전이 이 사건 각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채 단지 처와 자녀들 명의만을 빌려 예금한 것이라는 결과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까지 그 소유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 재산의 범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8.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8,755,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황○○(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이 2002. 9. 5.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처인 원고 김○○는 2003. 3. 5. 상속재산가액을 1,540,419,693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1,522,895,108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423,854,120원으로 하여 계산한 상속세 67,293,742원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나.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2002. 11. 15.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여 피상속인의 처인 원고 김○○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 및 예금채권 등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받고, 피상속인의 장남인 원고 황○○이 상속재산 중 예금채권 50,000,000원을 상속하며,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위 상속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상속재산에서 빠진 사전증여재산 202,937,149원과 상속재산이 아니라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할 재산 450,000,000원을 각 적출한 다음, 이를 근거로 위 상속세 신고 내역 중 금융재산 상속공제 79,040,988원과 신고세액공제 7,477,082원을 각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4. 12. 23. 상속세 78,031,758원과 증여세 42,270,000원을 각 부과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원고 김○○ 등 상속인들에게 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불복하여 2005. 1. 14.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5. 5. 6. 상속세 신고에서 빠진 사전 증여재산 202,937,149원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상속재산이 아니라 사전 증여재산 470,000,000원(위 450,000,000원의 재산과 같은 예금채권이나 조사결과 신고액수보다 예금채권의 합계액이 증가하였다)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 및 다른 상속인들 명의로 된 예금에 대한 추가 금융자료 분석을 통하여 상속세 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라는 취지로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 및 다른 상속인들 명의로 된 예금에 대한 금융자료 분석을 마친 다음 원고들 및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황○○, 황○○ 명의로 된 별지 예금 목록 기재 예금채권 합계 47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각 예금채권' 이라 한다)을 사전 증여된 재산으로 보아 계산한 상속세 결정세액에 신고 불성실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하고 원고들이 이미 자진납부한 상속세액 67,293,742원을 공제하여 2005. 8. 12. 상속세 28,755,480원을 원고들에게 각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바. 원고 김○○가 이에 불복하여 2005. 11. 1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5.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및 황○○, 황○○ 명의로 된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의 실제 소유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위 각 예금채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위 각 예금채권에 상응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해 주어야 마땅함에도 위 각 예금을 원고들이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의 자금 원천이 피상속인 소유의 서울 ○○구 ○○○ 1가 ○○○○-○ 부동산의 매각대금이라는 사실은 원고들도 자인하고 있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1993. 8. 13. 대통령 긴급명령 제16호로 제정되었다가 1997. 12. 31.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대체 입법되었다 이하 긴급명령' 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가명이나 차명계좌로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원고들 및 다른 상속인들 명의의 각 예금계좌에 위 매각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위 상속인들에게 각 예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단할 수 없었으나, 위 긴급명령이 시행된 이후에는 예금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 지점을 직접 찾아가야 하고, 원고들은 언제든지 예금 계좌 상의 권리를 주장하여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원고들 및 다른 상속인들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명의자들의 소유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위 각 예금계좌의 진정한 소유자가 명의자가 아니라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원고들이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입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원고들은 자신들 및 황○○, 황○○의 명의의 위 각 예금이 피상속인이 스스로 사용하기 위하여 처 및 자식들 명의로 분산 이체해 놓은 것에 불과하여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예금채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었고, 그러한 예금의 존재조차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김○○가 이 사건 각 예금채권에서 발행되는 이자를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으로 예금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하고 있었던 점(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원고 황○○에 대한 당사자 본인 신문 결과),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이 성립될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은 폐암으로 인한 오랜 투병생활로 자신의 재산에 관한 관리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으며(황○○, 황○○의 예금개설일은 사망 일주일 전이다), 원고 황○○은 사업실패로 인하여 경제상황이 좋지 못하여 피상속인의 경제적인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 있었는데(원고 황○○의 당사자 본인 신문 결과) 다른 자녀들보다 적은 50,000,000원만 예금되었던 점, 원고 황○○이나 황○○, 황○○이 자신들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피상속인이나 원고 김○○에게 직접 교부하여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여전이 이 사건 각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채 단지 처와 자녀들 명의만을 빌려 예금한 것이라는 취지의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와 원고 황○○에 대한 일부 당사자 본인 신문 결과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까지 그 소유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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