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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6. 24. 선고 2008누29337 판결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금액을 증여를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5033 (2008.11.24)

제목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금액을 증여를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 명의의 대출금채무에 변제에 사용되거나 부동산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이상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객관적 증빙이 없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6. 원고 이○현, 김○희, 김○욱, 김○희, 김○현에 대하여 한 상속세 520,179,000원의 부과처분, 같은 날 원고 김○정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3,400,000원의 부과처분 및 같은 날 원고 김○현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126,3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2쪽 제15행의 '처 원고 이○현 및 자녀 원고 이○현,'을 '처 원고 이○현 및 자녀 원고'로, 제3쪽 제8행의 '이○정'을 '김○정'으로, 제6쪽 제1행의 '1998. 12. 26'을 '1998. 12. 29.'로, 제9쪽 제14행의 '송금한 한 사실'을 '송금한 사실'로, 제16행의 '증가가'를 '증거가'로, '김○현에'를 '김○현이'로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들은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상속인이 금융권에서 고령자에 대한 대출제한 등의 규제로 인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자, 1998. 12. 흥국생명보험에서 자신의 며느리로서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던 원고 김○정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 중 일부로 1998. 12. 26.경 황○영에게 자신의 채무 1억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2호증의 1(김○배 작성의 진술 서), 갑 제46호증(황○영 작성의 확인서)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김○배의 증언은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배는 피상속인과 동서지간으로 그 진술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점, ② 김○배가 2008. 7. 3. 작성한 위 진술서에는 '형님이 1994년경 처음으로 저에게 자금을 융통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제가 해드려야 마땅하나 당 시 저도 수중에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잘 알고 지내던 황○영씨에게 1억 원 을 벌려 형님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도 1998. 12. 26.경 피상속인이 황○영에 대하여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는 1994. 4. 22. 안○시 관○동 1443-3 부동산에 관하여 황○영을 근저당권자로, 김○배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기록 제411쪽)을 하였으나, 이는 김○배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엽이 황○영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몇 년도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한 진술 및 황○영이 2009. 6. 2. 작성한 위 확인서에 '본인은 1996. 3.경 잘 알고 지내는 김○배씨로부터 동서되는 김○엽씨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김○엽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기재된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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