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1570(2017.02.10)
제목
피상속인이 관리한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재산임
요지
피상속인이 관리한 차명계좌는 피상속인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고, 차명계좌가 LLL의 계좌라거나, 피상속인이 LLL로부터 소유자금의 관리를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
사건
2017누3988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LLL외2
피고
oo세무서장외1
변론종결
2017. 9. 19.
판결선고
2017. 10. 10.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HH1, HH2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소를 각하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SS세무서장이 2014. **. *. 원고 HH1, HH2에게 한 각 상속세 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각 1,***,***,***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HH1, HH2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LLL의 피고 SS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원고 HH1의 피고 KK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원고 HH1, HH2의 피고 SS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LLL와 피고 SS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LLL가, 원고 HH1과 피고 KK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HH1가, 원고 HH1과 피고 SS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 HH1가, 나머지는 피고 SS세무서장이, 원고 HH2와 피고 SS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 HH2가, 나머지는 피고 SS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KK세무서장이 2014. **. *. 원고 HH1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 SS세무서장이 2014. **. *. 원고 HH1, HH2에게 한 각 상속세 1,***,***,***원1)(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4. **. *. 원고 HH2에게 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2014. **. **. 원고 LLL에게 한 별지3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소장 및 항소장의 '1,***,***,***원'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LLL는 197*년경부터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상속인과 사이에 원고 HH1, HH2를 자녀로 두었고, 피상속인은 2011. **. *.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① 피상속인이 운용한 본인 명의 계좌들과 차명계좌들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1,***,***,***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한편, 위 계좌들에서 출금되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원고 HH1, LLL, LL1(처남), 박**(법률상 배우자), 하**(딸), 김**(가사도우미)]에게 증여된 합계 6,***,***,***원(이하 '이 사건 사전증여재산'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2) ② 원고 HH1이 사전증여받은 1,***,***,***원을 원고 HH1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2002. 9. 17.부터 2012. 5. 30.까지 인출되어 원고 LLL가 사용한 1,***,***,***원을 원고 LLL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각 산정하며, ③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년부터 201*년까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1,***,***,***원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 후 피고 SS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HH2가 승계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 HH1, HH2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7. 7. **.경 원고 HH1, HH2에게 한 위 각 상속세 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각 1,***,***,***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이하 청구취지 기재 각 증여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각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 내지 4, 21, 23,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이 직권 취소된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SS세무서장은 원고 HH1, HH2에 대한 각 상속세 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각 1,***,***,***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LLL는 199*년 말 피상속인의 권유로 미화 약 2,***,***달러를 국내에 송금하여 이를 환전한 4,***,***,***원의 운용을 피상속인에게 맡겼고, 피상속인은 차명계좌들(피상속인 본인 명의 계좌들 제외)을 통하여 이를 관리‧운용하였다. 위 자금은 2008. *. *.을 기점으로 4,***,***,***원이 원고 LLL의 동생인 LL1, LL2를 주주로 하여 설립된 SI 유한회사(이하 'SI'이라 한다)의 계좌에 모였다가 다시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들로 분산되었다.
이 사건 사전증여재산 중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들로부터 원고 LLL, HH1 및 LL1에게 귀속된 금액은 합계 4,***,***,***원으로, 그 중 SI의 계좌로 자금이 모아진 후 이들에게 귀속된 금액은 4,***,***,***원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자금 흐름에 의하면, 원고 LLL가 송금한 자금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들 - SI의 계좌-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들'로 순차 이전되면서 원고 LLL의 소유로서 별도 관리되어 왔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상속인이 차명계좌들을 통하여 관리해온 자금들이 모두 피상속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피상속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여 재산을 축적하였고 197*년경 II학원을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원고 LLL는 199*년대 초반 원고 HH1, HH2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피상속인이 보내준 자금 등으로 생활하면서 주택경매투자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199*년 초경 원고 LLL 명의로 개설된 ss은행 계좌들에 4,***,***,***원이 입금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당시 ss은행에 근무하면서 피상속인의 은행업무를 도와주었던 JJJ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 및 제1심 법정에서 "미국에서 원고 LLL 앞으로 돈이 들어와서 원고 LLL 계좌에 입금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상속인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가사도우미인 김**, 지인인 오**, 오**의 동생인 오효* , 오**의 어머니인 조**, 원고 LLL의 동생인 LL1, LL2, ss은행 직원 김**정의 어머니인 장** 등 명의로 차명계좌들을 개설‧운용하여 왔고, 김**, 오** 등 명의인들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에게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어 피상속인이 계좌를 개설‧운용하였고 계좌 내의 자금 등에 관하여는 아는 바 없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4) 200*. *. *경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들에 있던 자금 등 4,***,***,***원이 SI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SI은 200*. *.경 설립된 영농법인으로서 농사를 짓는 LL1과 LL2가 각 50%의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SI의 설립이나 자금의 입금 및 계좌의 관리는 모두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
5) II학원은 1980년대부터 2007년경까지 농지 약 1**,000평을 소유하였고 그 지료는 피상속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그 지료의 수금 등을 담당하였던 LL1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가 8*,***평을 경작하고 동네사람들에게도 8*,***평을 경작하게 하였으며 지료는 대체로 평당 1,000원 정도로 책정하였다. 이를 매년 2월 피상속인에게 수표로 전달하였다. 이후 II학원이 SI에 위 농지 중 3*,***평을 매도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상속인은 199*년경부터 200*년경까지 II학원으로부터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4,***,***,***원을 입금받았다.
6) 김**은 위 세무조사 과정 및 제1심 법정에서 "피상속인이 2008. *.경 차명계좌들을 많이 해지하여 인출한 자금 등 4,***,***,***원으로 SI을 설립하였고 2008. *. *.경 SI의 토지 매수 등을 위하여 다시 차명계좌들을 해지하고 3,***,***,***원을 인출하였다. SI은 피상속인이 설립한 피상속인 소유 영농회사였고, 당시 피상속인이 금융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금액을 차명계좌들에 나눠 관리하였기 때문에 차명계좌들 내의 자금은 피상속인의 돈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SI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 등은 이후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들로 다시 이체되거나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되었다.
7) 원고 HH1에 대한 위 증여세 과세표준 1,7**,***,***원 중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들에서 인출된 금액은 1,***,***,***원으로, 원고 LLL에 대한 위 증여세 과세표준 1,3**,***,***원 중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들에서 인출된 금액은 6**,***,***원으로 확인된다. 그 외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들로부터 2007. 11.경부터 2009. 8.경까지 LL1에게 2,***,***,000원이 귀속되었다(이에 대하여 LL1은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그러므로 원고 HH1, LLL 및 LL1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들을 통하여 증여받은 금액은 4,832,600,000원(원고 HH1 1,386,600,000원 + 원고 LLL 691,000,000원 + LL12,755,000,000원)이 되고, 그 중 SI이 설립된 2008. *. *. 이후 이들에게 귀속된 금원은 4,***,***,***원으로 확인된다.
8) 피상속인은 위 차명계좌들 내의 자금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용하였고, 위 차명계좌들에서 금원이 송금된 계좌들에는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박**, 그 사이의 딸인 하** 명의 계좌가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7 내지 12, 15, 17 내지 19, 21, 22호증, 을5 내지 11,13, 15, 20,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JJ, 김**, 당심 증인 하**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지는 것이고,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상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다음 출연자가 사망함에 따라 금융기관이 출연자의 공동상속인들 중 전부 또는 일부에게 예금채권을 유효하게 변제하였다면, 변제된 예금은 출연자와 예금명의자의 명의신탁약정상 예금명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자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672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함께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경우 그 예금에서 출금되어 증여된 금원은 명의신탁자의 증여에 해당하고, 명의신탁자가 사망하면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예금은 명의신탁자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명의신탁된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는 실질적인 예금주로 인정되는 명의신탁자가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차명계좌들은 모두 피상속인에 의하여 그의 지인들 명의로 개설되었고 그 계좌들 내의 금원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관리‧운용되어 왔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 명의 계좌들 내의 금원뿐만 아니라 위 차명계좌들 내 금원의 증여는 피상속인의 증여에 해당하고, 이들 계좌 내의 금원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그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LLL가 4,***,***,***원 상당을 국내로 송금하여 예금하였거나 이를 피상속인이 차명계좌 등을 통하여 관리‧운용해왔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과 원고 LLL 사이에서 위 금원이 원고 LLL의 재산으로 별도 관리되는 등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제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금원들은 피상속인 본인 명의 계좌들이나 차명계좌들을 불문하고 모두 피상속인의 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우선 이 사건에서 원고 LLL 명의의 위 예금 4,***,***,***원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 등에 어떻게 분산‧관리되었는지, 과연 피상속인이 이를 차명계좌들에만 입금하여 관리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피상속인은 II학원 소유 농지에서 나오는 지료와 II학원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금원 등 상당한 자금을 본인 명의 계좌들이나 차명계좌들을 통하여 관리‧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만약 원고 LLL가 국내로 송금하였다는 위 4,***,***,***원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 등에 분산 입금되었다면 피상속인이 원래 갖고 있던 자금들과 혼화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② 원고 LLL의 미국 생활비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영위한 부동산개발사업 비용도 그 원천은 오랜 기간 건설업 등을 통하여 부를 축적한 피상속인의 자금이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원고 LLL가 국내로 송금하였다는 위 4,***,***,***원을 피상속인이 온전히 원고 LLL 소유의 돈으로 구분‧관리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실제로 피상속인은 그 명의의 계좌뿐만 아니라 차명계좌를 통하여 상당한 자금을 관리‧운용하면서 이를 법률상 배우자인 박**, 그 사이의 딸인 하**에 대한 송금 등을 포함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임의 사용해왔던 것으로 보일 뿐, 그 인출이나 사용 등에 원고 LLL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거나 피상속인의 임의 사용 등에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③ 원고 LLL가 국내로 송금하였다는 위 4,***,***,***원과 SI의 설립자금으로 입금된 4,***,***,***원 및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들을 통하여 원고 LLL, HH1 및 LL1에게 귀속된 위 4,***,***,***원(SI이 설립된 2008. *. *. 이후 귀속 금액 4,***,***,***원)의 각 금액상 유사성이 원고 LLL가 국내로 송금한 자금을 원고 LLL 측에 최종 귀속시킨 정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상속인이 재산 증식 등에 대한 원고 LLL 측의 기여를 참작하여 원고 LLL 측에게 금원을 증여하게 된 동기정도를 뒷받침하는 데에 그칠 뿐이고, 나아가 피상속인이 원고 LLL 소유의 돈을 따로 분리하여 관리하였다는 점까지 뒷받침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④ SI은 피상속인에 의하여 설립되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었으며 LL1과 LL2 명의의 각 50% 지분도 그 명의인들이 온전히 보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LL1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SI 출자 자금은 알지도 못하고 통장도 보지 못했다. 동생 LL2도 자금을 출자한 바 없고 실제 주주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상속인이 4,***,***,***원을 원고 LLL의 자금으로 별도 분류하여 SI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단지 피상속인의 필요에 따라 SI을 설립하여 차명계좌들에 있던 4,***,***,***원을 출자자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SI은 II학원 소유 농지를 매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 LLL는 다수의 차명계좌까지 개설하여 자금을 관리하는 피상속인에게 위 4,***,***,***원을 관리하도록 위임하였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차명계좌 등의 구체적인 내역은 물론 대강의 자금 운용내역조차 확인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돈을 따로 관리하도록 위임하였다기보다는 이를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다만 그 상당의 금액을 추후 재산 분배 등에서 자신의 몫으로 인정해달라는 정도의 의사로 볼 수 있을 따름이다(이에 따라 원고 LLL 측에게 위와 같이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SS세무서장의 원고 HH1, HH2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가운데 위 직권 취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LLL의 피고 SS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피고 HH1의 피고 KK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HH1, HH2의 피고 SS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위 직권 취소 부분에 관하여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의 원고 HH1, HH2에 대한 부분 중 위 소 각하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 LLL의 피고 SS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원고 HH1의 피고 KK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원고 HH1, HH2의 피고 SS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