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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4구합60185 판결
분양계약 해제합의는 실질적으로 재매매에 해당함[국승]
제목

분양계약 해제합의는 실질적으로 재매매에 해당함

요지

피상속인의 분양계약 해제합의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소외회사에 재매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상속인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또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법률적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역사적 사실로 존재하였던 피상속인의 2주택 소유 상태까지 소급적으로 소멸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구합60815 (2015.10.20)

원고

박○진 외 1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8. 18.

판결선고

2015. 10. 2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6. 망 김○○ 및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89,124,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박○대(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는 2012. 10. 3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동거 배우자인 김○○, 자녀인 원고들이 있다.

나.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김○○와 원고들은 2013. 4. 25. 서울 서초구 서초동

□□빌리지 6차 109호(이하 '서초동 주택'이라고 한다)를 김○○가 전부 상속받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23조의2 소정의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4.부터 2013. 11. 2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한 결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의 주택(이하 '쟁점 주택'이라고 한다)를 보유하였던 사실을 확인한 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부인하고 2014. 2. 6. 김○○ 및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289,124,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김○○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1. 2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김○○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의 요지

피상속인은 2012년 2월경 쟁점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2012. 3. 8. 소

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까지 마쳤으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보유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소정의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인 1세대 1주택 요건을 흠결하였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상속인은 2008. 3. 15. 쟁점 주택에 관하여 AA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분양대금 1,608,900,000원인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상속인은 2009. 12. 9.까지 위 1)항 기재 분양대금(다만 선납할인금

15,087,500원 공제)을 모두 납입하고, 2009. 12. 15. 쟁점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상속인과 김○○는 2009. 11. 21. 쟁점 주택에 입주하였는데 입주 전인 2009. 10. 5.부터 2011. 12. 5.까지 소외 회사와 쟁점 주택의 시공사인 BB중공업 주식회사 (이하 'BB중공업'이라고 한다)에 78회에 걸쳐 쟁점 주택의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BB중공업은 77회에 걸쳐 그 요구에 따른 하자보수를 처리, 완료하였다.

4) 피상속인은 2012년 2월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쟁점 주택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다만 피상속인이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

1,608,9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쟁점 주택에 대한 다른 매수인이 나타날 때까지 쟁점 주택에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2012. 3. 9. 위 합의해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 주택에 관한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었다.

5) 소외 회사는 2012. 9. 26. 서○호와 사이에 쟁점 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

1,495,000,000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상속인과 체결한 쟁점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2012. 11. 5.자로 종료하기로 합의한 후 피상속인에게 2012. 11. 5.부터 2013. 1. 11.까지 사이에 피상속인이 납입한 분양대금에서 위약금 113,900,000원을 공제한 1,479,912,500원을 반환하였다.

6) 한편 피상속인은 1989. 9. 7. 서초동 주택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제9 내지 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때에는 5억 원을 한도로 하여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의2 제1항은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문언과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을 고려할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는 상태가 상속개시

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현실적으로 존재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의 납입과 쟁점 주택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정상적으로 마쳐졌고, 피상속인과 김○○는 2009. 11. 21. 쟁점 주택을 인도받은 후 적어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2. 11. 5. 무렵까지 상당한 기간 쟁점 주택에 거주한 점, ②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쟁점 주택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BB중공업은 피상속인 등의 요구에 따른 하자보수를 처리, 완료하였기 때문에 그 하자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 달성을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피상속인이 반환받은 분양대금은 실제 납입한 분양대금 1,593,812,500원보다 113,900,000원이 적은 1,479,912,500원으로서 선납할인금 15,087,500원을 감안하면 소외 회사가 서○호와 체결한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1,495,000,000원과 동일한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과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이 사건 주택을 소외 회사에 재매매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2009. 12. 15.부터 2012. 3. 9.까지 서초동 주택과 함께 쟁점 주택을 보유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법률적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분양대금의 완납, 소유

권이전등기의 경료, 인도 및 거주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간 동안 역사적 사실로 존재하였던 피상속인의 2주택 소유 상태까지 소급적으로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만약 이와 달리 본다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상속개시일 전에 위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 등을 해제하기만 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되는바, 이는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 부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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