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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7. 11. 선고 2012누35070 판결
[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젬브로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승곤 외 1인)

피고, 항소인

인천공항세관장

변론종결

2013. 6. 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는데, 당초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청구취지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위와 같은 청구취지를 구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지만, 원고가 그 청구원인으로서 위 청구를 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주장함과 아울러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한다는 의사까지 명확히 밝힌 이상, 위 청구취지 정정을 허용한다(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10251 판결 등 참조)].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8행의 “구 개별소비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분을 “개별소비세법“으로, ②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11행의 ”같은 법 시행령(2012. 6. 7. 대통령령 제23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분을 ”구 관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③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2011. 9. 20.” 부분을 “2011. 9. 20.경”으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3행 ~ 제3쪽 제9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물품은 처음부터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정한 개별소비세의 징수 없는 미납세반출을 위한 신청서의 제출은 개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이 정한 특정 물품들에 관한 미납세반출을 위한 필요적 요건이 아니라 예시적 절차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그와 달리 법률이 아니라 이 사건 규정이 정한 미납세반출 신청과 그 승인절차를 미납세반출의 필요요건을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적법한 미납세반출 신청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피고 측에게는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 이 사건 물품과 같이 외국 전시용으로 수출되었다가 수입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물품이 전시용으로 수출된 물건과 동일한 물건으로 확인됨과 아울러 관세감면 신청만을 하면, 형식적으로 별도의 미납세반출 신청서의 제출 없이도 개별소비세 징수 없는 미납세반출을 승인하던 관행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관행에 위배되는 등으로 신의칙에 위반된다.

(3) 가사, 개별소비세법 제14조 가 정한 개별소비세의 징수 없는 미납세반출을 받기 위하여는 미납세반출 신청과 그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요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개별소비세법 등 관련 규정의 취지와 함께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관세법」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관세법’이라 한다) 제4조 에 의하여 개별소비세의 부과징수 절차는 관세법령에 따른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 「관세법 시행령」 (2012. 2. 2. 대통령령 제23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이하, ‘관세법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개별소비세 등의 부과고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한 2011. 5. 12.자 원고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승인신청’이라 한다)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되어야 한다. 결국, 그와 달리 이 사건 승인신청이 적법하지 않다는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살피건대, 개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에서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한 박람회 등에 출품한 물품을 제조장에 환입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규정은 위 물품을 판매장,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미납세반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개별소비세법령의 관계 규정의 문언, 체계와 취지에 따르면, 개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이 정한 특정 수입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징수 없는 미납세반출이 가능하기 위하여는, 개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의 각 호 가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규정이 정한 바와 같이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미납세반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 그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고, 설령 특정 수입물품이 개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개별소비세의 징수 없는 미납세반출이 가능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 그에 대한 적법한 미납세반출 신청과 그 승인이 없는 경우라면 개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이 정한 미납세반출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8593 판결 참조).

(다) 나아가, ① 개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은 그 각 호가 정한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규정은 위 개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직접 근거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미납세반출 승인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의 자세한 부분은 수시로 변화하는 경제 및 행정 현실에 맞는 탄력적인 규율 등을 위해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또한, 일정한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징수 없는 미납세반출은, 기본적으로 개별소비세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제도의 특성상 납세의무자의 신청과 과세관청의 승인절차에 의하여 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 점, ③ 나아가, 관세법 제248조 제3항 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는 운송수단·관세통로·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수리 절차를 거쳐 당해 수입 물품을 반출함으로써 관세법 제2조 제12호 가 정한 통관 절차가 종료되므로,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세뿐만 아니라 각종 내국세의 부담을 면하기 위한 신청이 이루어져야만 그에 따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물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이 정한 미납세반출이 가능하게 하려면 원고의 주장과 달리 위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전까지 이 사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미납세반출 신청과 그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더라도, 그러한 해석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한편 대법원도 관세 감면신청과 관련하여 관세법이 아니라 관세법 시행령에서 수입신고 전까지 관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위 신청을 관세 감면의 필요적 요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두6039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 제18조 제3항 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또는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되며, 같은 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관행 등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두2858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위 법리와 을 제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해 볼 때,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전에는 전시용으로 수출되었다가 수입되는 경우에 있어 동일한 물건으로 확인된다면, 별도의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서 제출 없이 관세감면 신청만을 통하여 과세관청이 개별소비세의 징수 없는 미납세반출을 승인하던 관행이 있었고, 이러한 관행은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원고가 그와 같은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는 없다.

(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① 일정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징수 없는 미납세반출을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해당 수입물품이 개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의 각 호 가 정한 미납세반출 승인대상 물품이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앞서 살핀 것처럼 이 사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에 관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적법하게 미납세반출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적법한 미납세반출 신청과 그에 따른 승인을 받은 바 없는 점, ② 또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개별소비세를 부과·징수할 때 그 부과 대상이나 세액 산정을 위한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하여는 개별소비세법 등 내국세법의 관련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관세법의 관련 규정이 상충한다고 하여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없으며, 관세법 제4조 제1항 은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절차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일 뿐, 실체적 과세요건까지 관세법의 규정을 개별소비세법 등 내국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라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0125 판결 참조), 이 사건 규정은 특정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에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과 관련된 것으로, 관세법 제4조 제1항 이 규정한 바와 같이 관세법이 우선 적용되는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승인신청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관세법 시행령 규정은 기본적으로 관세의 감면신청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데, 개별소비세법령이 정한 미납세반출 제도는 제조장 간의 판매·반출시점에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고 소비(판매) 목적의 반출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과세를 유보하는 제도로, 특정 물품이 특정의 상황에서 특정 목적을 위하여 수입되는 경우에 관세를 감세하거나 면세하는 관세의 감면과는 그 근거법규뿐만 아니라 제도의 취지나 법률적 효과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관세법 시행령 규정이 정한 관세감면 신청기간에 관한 내용을 미납세반출에 관한 이 사건 승인신청 기간에 당연히 적용 또는 준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④ 한편 개별소비세법 제14조 제2항 은 미납세반출 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과 같이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반출자 등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그 사후 관리가 필요한 것인데, 만일 관세법 시행령 규정이 정한 바와 같이 통관 절차가 종료된 이후 적법한 미납세반출 신청과 그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부과된 개별소비세의 추가 납부고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후적으로 미납세반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 애초 수입신고 당시에 미납세반출 신청과 승인 절차 없이 보세 구역 밖으로 반출된 물품에 대한 사후 관리는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된다고 할 것인 점, ⑤ 기본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징수 없는 미납세반출 승인 여부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의 신청과 승인절차를 통하여 결정되는 것인데,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미납세반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해 그 신청기간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 공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여러 사정 및 위 법리와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승인신청이 위법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이태종(재판장) 강경구 임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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