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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10. 25. 선고 2012구합2164 판결
[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젬브로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승곤 외 1인)

피고

인천공항세관장

변론종결

2012. 10. 11.

주문

1. 피고가 2011.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홍콩에서 개최된 국제전시회(Hong Kong Jewellery & Gem Fair)에 출품하기 위하여 2010. 9. 9. 및 2010. 9. 14. 품명 ‘Jewellery of Gold’(Diamond Ring 외 635점)를 수출하였다가, 전시가 끝난 뒤 2010. 9. 25. 이를 재수입(수입신고번호 11900-10-094424U)하면서 피고에게 구 개별소비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에 따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 없이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호 , 같은 법 시행령(2012. 6. 7. 대통령령 제23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에 따른 관세면제신청만을 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았다.

나. 피고는, 2011. 2. ‘개별소비세 대상 물품으로 해외 전시회 등에 참가 후 제조장에 환입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은 개별소비세법 제14조 에 따른 미납세반출대상이므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미납세반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위 수입물품 중 기준가격 점당 200만 원 이상인 물품 276점(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2011. 5. 11. 원고에게 개별소비세 89,003,250원, 교육세 26,700,970원, 가산세 31,055,000원, 합계 145,759,220원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2011. 5. 12. 구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에 따라 피고에게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0. 6. 원고에 대하여 ‘미납세반출은 구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에 따라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기에 앞서 2011. 9.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2. 3. 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⑴ 이 사건 물품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서 제출과 관계없이 개별소비세법 제14조 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감면되어야 한다(원고는 개별소비세법 제19조 제1항 은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기 위한 필요요건이 아니고 절차적 예시규정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한다).

⑵ 감사원의 지적 전까지 외국 전시용으로 수출되었다가 수입되는 경우 동일물품임이 확인되기만 하면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서의 제출 없이 미납세반출 승인을 하는 관행이 있었다.

⑶ 원고는 2011. 5. 12. 개별소비세 감면신청을 하였는바,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구 관세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관세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원고의 감면신청은 구 관세법 제39조 제2항 , 관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개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에서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한 박람회 등에 출품한 물품을 제조장에 환입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은 위 물품을 판매장,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미납세반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및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물품과 같이 국외 전시회에 출품하였다가 국내 제조장으로 환입하기 위하여 재수입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와 같이 미납세반출 신청승인을 받아야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⑶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관세법 제39조 제1항 에서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에서는 세관장이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등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 그 부족액 징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에서는 제1 , 2항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 관세법 제39조 제2항 에서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함은 관세의 부족액을 징수한다는 의미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구 관세법 제4조 제1항 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와 그 가산세 등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개별소비세법 등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때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 , 2 , 3항 에서 정한 세관장의 관세 부과·고지에 관한 규정은 위 제4조 제1항 소정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한 관세법의 규정으로서 위 조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법 등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바, 결국 관세에 관하여 규정한 구 관세법 제39조 제1 , 2 , 3항 은 내국세 등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위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였다. 한편 구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에서는 관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세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구 관세법 제39조 와 달리 내국세 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데다가 위 시행령 조항 자체가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개별소비세법 등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 관세법 제39조 제2항 에 따라 세관장이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개별소비세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구 개별소비세법에서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후 별도의 감면신청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수입신고 수리 후 감면신청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그 자체가 이를 허용하고 있는 구 관세법 시행령 규정과 상충하여 이에 대하여 구 관세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관세법 규정이 유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피고는 그 주장의 근거로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8593 판결 을 들고 있으나, 납부고지 후 감면신청에 관한 관세법 시행령의 규정은 1996. 5. 4. 대통령령 제14990호로 개정, 1996. 7. 1. 시행된 구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에서 처음 규정되었고, 위 대법원 판결은 위와 같은 규정이 없었던 때의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1. 5. 11. 개별소비세 등의 납부고지를 받은 다음 그로부터 5일 이내인 2011. 5. 12. 피고에게 개별소비세감면신청서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물품이 구 개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물품으로서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물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의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은 적법하다. 피고가 이와 달리 미납세반출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에 따라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할 수 있을 뿐 여기에 구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영아 김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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