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494 (2010.10.01)
제목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면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받을 수 없음
요지
물품의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는 자동차 제조회사이고,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자는 이 사건 물품을 매입하면서 자동차 제조회사에 개별소비세를 지급한 자이므로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수출하였다 하여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52 개별소비세등환급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모터스
피고
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 12.
판결선고
2012. 2.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29. 원고에게 한 2009년 4/4분기 개별소비세 7,919,367원 및 교육세 2,375,81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중구 OO동 0가 00 BB물류내 1층에서 차량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 10. 22.부터 같은 해 11. 24.사이에 박CC 외 9인(이하 '박CC 등' 이라 한다)으로부터 내수용 자동차 10대(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매입하고, 2009. 10. 31.부터 같은 해 12. 5.사이에 이 사건 물품을 베트남 등으로 수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2009년 제4분기 개별소비세 7,919,367원 및 교육세 2,375,810원을 환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소비자 또는 자동차매집상으로부터 매수하여 수출하였으므로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0. 4. 29. 원고에게 환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0.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가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한 박CC 등으로부터 매입당일 내지 수일이내에 이 사건 물품을 매입하였는데 그 매입대금에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된 개별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 사건 물품은 자동차관리볍 규정에 의 하여 형식상으로 차량등록 및 말소된 것일 뿐 사실상 신차로 수출한 것이므로, 원고가 실제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자에 해당하여 원고가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아야 한다.
(2) 피고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원고를 비롯한 자동차 무역업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식의 자동차 수출시에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해 준 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개별소비세법은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법 제1조 제2항 제3호), 납세의무자로 승용자동차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법 제3조), 이와 같이 개별소비세법이 개별 과세대상 물품의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인 부담자를 달리 규정한 이유는 과세대상 물품을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최종소비자가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납세의 편의를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 과세물품의 매수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지급받아 그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시점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켜 가격경쟁력을 지원하고, 소비지국 과세주의 원칙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법 제20조 제2항),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선 청하는 자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되, 공제 등 신청인과 실제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2) 1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자동차 제조회사가 해외대리점 보호, A/S 문제 등을 이유로 자동차 수출업체에 내수용 신차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국내대리점 등에 지시하는 등의 이유로 원고와 같이 내수용 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업체는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직접 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한 사실, 이에 원고는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신차를 매입한 개인 또는 자동차매집상 인 박CC 등으로부터 수일이내에 자동차를 재매입하여 수출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 사건 물품은 사실상 신차와 다름없는 사실, 그러나 원고는 수출신고필증에는 제조자란 에 미상, 품명란에 중고차(USED CAR)로 기재하였던 사실, 원고는 박CC 등이 자동차 제조회사에 지급한 대금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물품을 매입한 사 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박CC 등에게 이 사건 물품의 개별소비세 금액을 포함한 가격 을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개별소비세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의 취지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물품 자체가 아닌 물품의 소비사실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재매입을 위하여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박CC 등에게 물품의 매입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전보해준 것에 불과한 점, 자동차 제조회사가 박CC 등으로부터 개별소비세 대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물품을 반출하는 시점에 신고 ・ 납부함으로써 개별 소비세의 과세절차는 종결된 것이고, 자동차 제조회사가 원고로부터 개별소비세를 다시 지급받아야 하는 것도 아닌 점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 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차량의 수출방식 은 신차수출시 부담하게 되는 관세 등의 부담을 피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물품의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는 박CC 등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지급받아 신고 ・ 납부한 자동차 제조회사이고,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자는 이 사건 물품을 매입하면서 자동차 제조회사에 개별소비세를 지급한 박CC 등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자라고 볼 수 없고,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수출하였다 하여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주장에 대 한 판단
신의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위 조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 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사항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상 처분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그 사항에 관해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는 이에 해당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4021 판결 등 참조).
갑 제17, 18, 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피고가 2009년에 3번에 걸쳐 원고에게 위와 같은 방식의 자동차 수출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준 사실, 피고가 주식회사 DDD 모터스 등의 회사에게도 위와 같은 자동차 수출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04년부터 원고에게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이는 피고가 법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생긴 사실로 보이고, 그러한 점만 으로는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공적 견해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세법의 해석 등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