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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25 2012구합2164
개별소비세 감면신청 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홍콩에서 개최된 국제전시회(Hong Kong Jewellery & Gem Fair)에 출품하기 위하여 2010. 9. 9. 및 2010. 9. 14. 품명 ‘Jewellery of Gold’(Diamond Ring 외 635점)를 수출하였다가, 전시가 끝난 뒤 2010. 9. 25. 이를 재수입(수입신고번호 11900-10-094424U)하면서 피고에게 구 개별소비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 없이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12. 6. 7. 대통령령 제23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에 따른 관세면제신청만을 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았다.

나. 피고는, 2011. 2. ‘개별소비세 대상 물품으로 해외 전시회 등에 참가 후 제조장에 환입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은 개별소비세법 제14조에 따른 미납세반출대상이므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미납세반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위 수입물품 중 기준가격 점당 200만 원 이상인 물품 276점(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2011. 5. 11. 원고에게 개별소비세 89,003,250원, 교육세 26,700,970원, 가산세 31,055,000원, 합계 145,759,220원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2011. 5. 12. 구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0. 6. 원고에 대하여 '미납세반출은 구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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