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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1 2012누35070
개별소비세 감면신청 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8행의 “구 개별소비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분을 “개별소비세법“으로, ②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11행의 ”같은 법 시행령(2012. 6. 7. 대통령령 제23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분을 ”구 관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③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2011. 9. 20.” 부분을 “2011. 9. 20.경”으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3행 ~ 제3쪽 제9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물품은 처음부터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정한 개별소비세의 징수 없는 미납세반출을 위한 신청서의 제출은 개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특정 물품들에 관한 미납세반출을 위한 필요적 요건이 아니라 예시적 절차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그와 달리 법률이 아니라 이 사건 규정이 정한 미납세반출 신청과 그 승인절차를 미납세반출의 필요요건을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적법한 미납세반출 신청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피고 측에게는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 이 사건 물품과 같이 외국 전시용으로 수출되었다가 수입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물품이 전시용으로 수출된 물건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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