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관세법상 일시 입국자의 직업용품으로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
[2] 일시 입국자 아닌 자가 재수출 물품의 수입 화주로서 수입신고시 자신을 그 물품의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하여 관세면제신청을 한 경우, 그 물품은 구 관세법상 일시 입국자의 직업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본문은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관세법시행규칙(1999. 3. 15. 재정경제부령 제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할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 전단에서 우리 나라에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한 직업용품을 들고 있고,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납부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으며, 구 관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본문은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본문, 같은법시행규칙(1999. 3. 15. 재정경제부령 제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입국자의 직업용품으로 관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일시 입국자가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여 그가 구 관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본문 소정의 관세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일시 입국자 아닌 자가 재수출 물품의 수입 화주로서 수입신고시 자신을 그 물품의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하여 관세면제신청을 한 경우, 그 물품은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본문, 구 관세법시행규칙(1999. 3. 15. 재정경제부령 제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 전단 소정의 일시 입국자의 직업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현행 제19조 제1항 제1호 참조) , 제29조 제1항 (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참조) , 구 관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현행 112조 제1항 참조) , 구 관세법시행규칙(1999. 3. 15. 재정경제부령 제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 (현행 제50조 제1항 제4호 참조) [2]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현행 제19조 제1항 제1호 참조) , 제29조 제1항 (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참조) , 구 관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현행 112조 제1항 참조) , 구 관세법시행규칙(1999. 3. 15. 재정경제부령 제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 (현행 제50조 제1항 제4호 참조)
원고,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봉)
피고,상고인
광주세관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본문은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관세법시행규칙(1999. 3. 15. 재정경제부령 제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할 물품 …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 전단에서 우리 나라에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한 직업용품을 들고 있고, 구 관세법 제6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납부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으며, 구 관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본문은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관세법 제29조 제1항 본문, 구 관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4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입국자의 직업용품으로 관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일시 입국자가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여 그가 구 관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 소정의 관세면제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한국중공업 주식회사 및 Combustion Engineering International Inc.(이하 'CE사'라고 한다)와 원자로설비공급계약 및 원자로설비공급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CE사로부터 원자로 제어봉 집합체 구동장치(Control Element Drive Mechanism, 이하 'CEDM'이라 한다)를 구입하여 영광원자력발전소에 영광원자력 3, 4호기를 건설하여 가동하던 중 위 3호기 내의 CEDM에 하자가 발생하여, 1998. 4. 22. CE사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여 CE사로부터 무상수리 승낙을 받은 사실, CE사는 그 무상보수를 위하여 그 소속 기술자를 파견하였는데, 그 보수장비인 '오메가 씰 용접기 및 오메가 씰 절단기(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총중량이 617㎏에 이르러 휴대가 불가능하여 원고와 CE사 사이에 이 사건 물품의 통관절차를 원고가 대신 수행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던 관계로 1998. 5. 4. 편의상 원고를 수하인으로 하여 이 사건 물품을 탁송한 사실, CE사의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송품장에 "이 장비는 한국에 임시 수입품이고 미국 CE사의 소유이다. 이 장비는 영광 3, 4호기의 작업이 끝나면 미국에 반환될 예정이다. 이 장비는 비매품이며 한국전력공사에 상품성이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은 1998. 5. 4. 수입되었다가 같은 해 8월 4일 재수출되었고, 위 물품의 수입운임은 CE사가 선불로, 재수출운임은 역시 CE사가 후불로 각 지급한 사실, 원고는 CE사와의 위 통관대행약정 및 위 송품장의 수하인으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는 관계상 그 수입신고시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원고로 하여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물품은 CE사 소유의 것으로서 다만, 그 소속기술자들이 원고와의 원자로설비공급계약에 따라 하자가 발생한 CEDM의 보수를 위하여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별도 수입한 구 관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4호 전단 소정의 일시 입국자의 직업용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는 CE사의 편의를 위하여 통관절차만을 대행하여 준 것으로서, 이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일시 입국자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서 그 수입신고시에 그를 이 사건 물품의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사건 관세면제신청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물품은 구 관세법 제29조 제1항 본문, 구 관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4호 전단 소정의 일시 입국자의 직업용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일시 입국자의 직업용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