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5구합-563(2016.01.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대구청4412(2014.12.30)
제목
계좌에서 설립자본금이 입금된 사정만으로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주식 취득행위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이 계좌에서 설립 자본금이 입금된 사정만으로는 주식취득행위가 명위신탁에 기초한 것이라 단정 하기 어려우며, 법인 설립과정 전후 사업내용을 보면 자본, 현물 및 노무 등을 출자하여 로 동업 관계에 있고, 쟁점주식은 동업지분에 따라 분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명의신탁 주식이 아님
관련법령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6누446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외3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5구합563 판결
변론종결
2016. 9. 30.
판결선고
2016. 10. 28.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6. 원고 ○○○에게 한 2003. 9. 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37,032,000원(가산세 포함)의, 2014. 2. 10. 원고 ○○○에게 한 2003. 9. 1. 증여분에대한 증여세 37,032,000원(가산세 포함), 2004. 12. 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9,624,030원(가산세 포함), 2005. 12. 1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446,720원(가산세 포함)의, 2014. 2. 10. 원고 ○○○에게 한 2003. 12. 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58,849,550원(가산세 포함), 2005. 12. 1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3,852,390원(가산세포함)의, 2014. 4. 9. 원고 ○○○에게 한 2010. 10. 28.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182,553,7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3. 7. 31. 설립된 이래 ○○시 ○○로 160(□□동)에서 도로포장공사업 등을 해 온 회사이고, 원고들은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 중인 사람들이다. 한편 원고 ○○○,○○○,○○○는 모두 ○○○의 동생으로 형제 사이이고, 원고 은○○○○○○의 아들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3. 10. 31.부터 2013. 11. 27.까지 이 사건 회사에대한주식변동실지조사를 실시하여, 2003. 9. 1.부터 2005. 12. 10.까지 원고 ○○○,○○○,○○○가 취득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1,500주와 2010. 10. 28. 원고 ○○○이 취득한이 사건 회사의 주식 14,500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각 결정・고지(이하 통칭 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그러자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4. 4. 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지방국세청장은 2014. 5. 23.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4. 8.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30.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주주명부와 동일시 할 수 없고,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3항은 2004. 1. 1.부터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주식 중 2003. 12. 31. 이전에 원고 ○○○,○○○,○○○에게 각 이전된 주식 45,000주의 경우 주주명부상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위 주식 45,000주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적용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들은 각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서 ○○○을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사 원고들이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처분 당시 과세대상 주식은 30,000주에 불과하므로, 총 66,000주의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가 2003. 9. 1. 설립었다.
2) 이 사건 회사는 2004. 3. 31. ○○세무서장에게 2003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위와 같은 주주명의 변동내역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 ○○○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전부터 모우터그레이더 운전기능사, 롤러 운전기능사 자격을 보유하면서, 본인 소유의 진동롤러를 이용하여 도로포장공사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원고 ○○○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전에는 건설업에 종사하다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부터 도로포장공사업에 종사하였으며, 2008.경부터 롤러운전기능사, 아스팔트피니셔 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자격증을 각취득하였다.
4)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4억 5,000만 원의 현금이 2003. 7. 31. ○○○명의의 유가증권 청약계좌로 입금되었다가, 2003. 8. 1. 위 계좌에서 ○○○을수취인으로 하여 4억 5,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과 원고 ○○○는 발기인으로서 2003. 7.31.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1,500주를 인수하였고, 같은 날 원고 ○○○은 주식 13,500주를 청약・인수하여, 2003. 7. 31.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부에는 ○○○, 원고 ○○○, ○○○이 순서대로 18,000주, 13,500주, 13,500주를 소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은 의장이자 대표이사로, 원고 ○○○는 이사로, 원고○○○ 은 감사로 각 선임되었다가, 2003. 8. 28. 이 ○○○대표이사를 사임하여 원고 가○○○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5) 그 후,○○○및 원고들은 ○○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 실지조사를 받을 당시 세무공무원과 사이에 문답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대금의 납입 등을중개인을 통해 처리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밝히면서 주식 취득대금의 출처를 분명하게설명하지 못하였다.
6)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각종 공사대금, 장비대여 대금, 법인경비 및 직원들의 급여 등이 ○○○ 명의의 ○○계좌에서 입・출금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내지 8호증, 제18호증, 을 제3, 7, 8, 10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인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등 참조),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변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할 수 없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4196 판결 등 참조).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5조의2제3항은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부칙 제10조에 의하면 위 규정은 개정법 시행일인 2004. 1. 1. 이후에 주식등변 동상황명세서를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명의개서 판단 여부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의 각 주식취득일이 2003. 9. 1.및 2003. 12. 31.로서 개정법 시행일인 2004. 1. 1. 이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회사가 개정법 시행일 이후인 2004. 3. 31. ○○세무서장에게 2003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위와 같은 주주명의 변동내역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부칙 제10조에 따라 이사건 회사가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명의개서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때 그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5404 판결 등참조).한편,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된 원인관계로서는 명의신탁관계를 비롯하여 자본금 납입을 일방의 출자의무로 하는 동업관계나 신주인수대금의 단순한 차용관계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제3자에 의한 주식인수절차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를 규명함이 없이 단순히 제3자가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주식 중 45,000주의 명의신탁 여부
먼저, 원고 ○○○,○○○○○○,가 2003. 12. 31.까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중 45,000주가 ○○○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자본금 4억 5,000만 원이 전부 ○○○명의의 계좌에서 입금되었고,위 원고들이 주식변동 실지조사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취득대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갑 제9 내지 17, 20 내지 24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 중 45,000주를 명의신탁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들은 사채업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설립자본금 4억 5,000만 원을 함께 차용하고 함께 이자를 포함해 상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설립자본금 4억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그 다음날 바로 인출되었다. ○○○ 또한 주금납입에 사비를 출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절차도 브로커에 맡겨서 잘 모르는 점에 비추어단지 ○○○ 명의의 계좌에서 설립자본금이 입금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식 취득행위가 명의신탁에 기초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발기인 의장 또는 최초에 대표이사를 맡은 이유는 이 사건 회사를 혼자 설립해서라기보다 원고들 사이에서 큰 형이었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은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기 전에 서울 등에서 화물차관리업에 종사하여 도로포장공사용 장비운용에는 경험과 지식이 없었던 것에 반하여 원고 ○○○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전부터 도로포장공사업에 종사해왔고, 자신의 계좌로 각종공사대금, 장비대여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직원들의 급여를 비롯한 회사 운영을위한각종 경비를 지출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를 주도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이라기 보다는 원고 ○○○로 보인다.
(3) 원고 ○○○도 건설업에 종사하다가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부터 도로포장공사업에 종사하면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점, 원고 ○○○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본인 소유의 도로포장기계(진동롤러)를 제공한 점, 이 사건 회사의 설립당시 ○○○이 대표이사, 원고 ○○○가 이사, 원고 ○○○이 감사로 취임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원고 ○○○가 대표이사로취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 ○○○, ○○○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과정에서 자본, 현물 및 노무 등을 출자하여 서로 동업관계에 있고, 이 사건 주식 중 45,000주는 이러한 동업지분에 따라 분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회사로서 외형만을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형제들인 원고들이 다른 일용직 인부들과 함께 현장에서 일을 하고 받은 공사대금을 원고 ○○○가 다른원고들에게 적절히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던 동업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 ○○○는 2003. 12. 31. ○○○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권액에 원고○○○의 급여 중 일부를 더한 1,500만 원을 ○○○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8,000주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 이사건 회사의 직원○○○및 원고들의 친척인 ○○○의 진술 역시 대체로 이에부합한다.또한, 원고 ○○○은 2004. 12. 31. 및 2005. 12. 10. 원고 ○○○, ○○○에게 자신의 주식을 양도한 이유로 원고 ○○○이 식당을 개업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형제들에게 자신의 주식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 ○○○, ○○○ 및 ○○○의 진술 역시 대체로 이에 부합한다.
(5) 원고 ○○○은 1990년 이후 도로포장 관련 업종에서 일하다가 1992. 9.25.부터 ○○○건설기계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거나 2002. 12. 4.부터 2002. 12. 30.까지 ○○○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도 하는 등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2003. 5. 31.전까지 건설업에 종사하였다. 이러한 원고 ○○○의 경력에 더하여원고 ○○○은 이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회사의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공사일보에 의하면 원고 ○○○이 총 공사일수 중 약 70%내지 80% 이상의 일수동안 공사에 참여하는 등 현재까지 계속 현장에서 포장기계를 운용하면서 원고 ○○○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을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다.
(6) 피고는 ○○○이 고액의 체납세액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 ○○○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시점은 2003. 7. 31.로서 ○○○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던 2003. 8. 25.이나 국세체납액 고지가 있었던 2003. 8. 31. 이전이었고, ○○○은 2003. 7. 15.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상태였다. 또한, 만약 ○○○이 조세회피를 의도하였다면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18,000주를 굳이 본인의 명의로 인수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7) ○○○은 비록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만 26세에 불과하고 근로소득이연 3,100만 원에 불과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주식 중 일부를 급여 명목으로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공사일보에 의하면 원고○○○ 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이 사건 회사의 총공사일수 중매년 적어도 절반 이상의 일수에 참여하였다. 또한, 앞서 본 이 사건 회사의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면 회사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급여 대신에 주식을 받았다는 원고 ○○○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8) 원고 ○○○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및 다른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이외에 별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노무, 자본 등을 출자하였거나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의 경우에도 ○○○, ○○○기업을 운영하거나 이에 소속되어 있으나 위 사업체는 모두 도로포장기계(진동롤러)를 지입해 놓은 지입회사에 불과하여 원고 ○○○가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여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회사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입처란에 ○○○기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 ○○○의 도로포장기계(진동롤러)가 이 사건 회사의 공사에 사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9)○○○및 원고들이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주식취득대금 등에 대하여 명확한 진술은 없으나 이는 회사설립을 위한 중개인을 통해 가장납입 형태로 주금을 납입하여 ○○○ 및 원고들 모두가 실제로 그 출처나 회사설립절차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위 각 문답서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거나 암시 하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문답서 사이에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어 있다.
다) 나머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가 2004. 12. 31. 취득한 1,500주, 원고 ○○○,○○○가 2005. 12. 10. 취득한 5,000주, 원고 ○○○이 2010. 10. 28. 취득한 14,500주(합계 21,000주)는 위 나)항과 같이 원고 ○○○,○○○,○○○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 중 45,000주에서 순차로 이전된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위 45,000주를 원고 ○○○,○○○,○○○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로부터 순차 이전된 21,000주 역시 ○○○으로부터 각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이고, 원고들이 ○○○으로부터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세 번째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