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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미간행]
AI 판결요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에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된 원인관계로서는 명의신탁관계를 비롯하여 자본금 납입을 일방의 출자의무로 하는 동업관계나 신주인수대금의 단순한 차용관계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의 의한 주식인수절차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를 규명함이 없이 단순히 제3자가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1]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제3자를 실질상의 주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위 납입행위가 주주명부상 주주와 제3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조용균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담 담당변호사 김용진외 5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여 자본금 1,000만 원(1주당 1,000원인 보통주 10,000주 발행)으로 설립되었고, 그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중 소외 1이 40%, 원고와 소외 2가 각 30%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으며(임원 관계는 소외 1이 대표이사, 원고가 이사, 소외 2가 감사로 등기되었다.), 전체 신주인수대금 1,000만 원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소외 1이 차용금으로 납입한 후 피고 회사가 설립되자 회사 계좌에서 이체 받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후,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지만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피고 회사 설립과정에서 원고와 소외 2 명의로 출자하여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이상 그것이 가장납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인수와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인 소외 1이 실질상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 회사의 설립이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지속적 동업사업의 추진을 위한 것이고 그 동업계약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의 일부를 분배받기로 약정되었거나 피고 회사의 주식을 조합재산으로 출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관해서는 그 판시와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한 후, 피고 회사의 1인 주주인 소외 1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는 소집절차에 흠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의 흠결을 이유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의 판시와 같이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된 원인관계로서는 원심이 판시한 명의신탁관계를 비롯하여 자본금 납입을 일방의 출자의무로 하는 동업관계나 신주인수대금의 단순한 차용관계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의 의한 주식인수절차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를 규명함이 없이 단순히 제3자가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의 기재와 달리 소외 1을 실질상의 주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주주권을 다투는 피고 회사측에서 제3자인 소외 1에 의하여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 외에 그와 같은 납입행위가 원고가 주장하는 동업관계가 아니라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 1이 신수인수대금의 납입행위(원심의 판시에 따르더라도 전체대금이 1,000만 원에 불과하고 그것도 가장납입의 형태로 납입되었다.)를 한 사정만을 들어 그를 명의차용인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하고 동업관계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에 관해서는 원고측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것은, 주주명부상의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있는 입증책임을 그 상대방에게 전도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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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4.6.선고 2006나16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