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2.9.선고 2016두5991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16두599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피고상고인
안동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 2.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기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