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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주주권확인][집33(1)민,135;공1985.5.15.(752),623]
판시사항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

판결요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피상고인

태아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회사의 주권을 발행한 사실은 다툼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원고(망부 소외 1이 원고를 위하여)가 피고회사의 신주발행당시 보통주 7,500주를 청약인수하여 주금을 납입한 주주로서 주주권의 확인 및 주권의 인도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거시증거들은 피고회사의 증자에 따르는 등기신청서류 및 주주원부로서 원고가 그 서류상 주식인수인 또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일뿐 위 소외 1의 주금납입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는 반면 판시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3이 신주발행당시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주식을 분산 인수하기 위하여 위 망 소외 1의 동의를 얻어 그 아들인 원고의 이름을 빌려 이를 인수하고 자신이 주금을 납입하여 피고회사는 동 소외인에게 주권을 발행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니 원고가 주주임을 전제로 하는 이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면 원고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된다 할 것인바 원심이 거시한 갑 제2호증의 11(신주청약서), 제3호증의 1,16) (주주원부 및 명세)의 기재와 다툼이 없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회사에게 동사가 적법히 발행한 7,500주의 신주식의 청약을 하였고, 주주명부상 그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이 인정되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신주를 인수하여 주금을 납입한 피고회사의 적법한 주주라 할 것임에도 위 사실만으로는 주주가 아니라는 전제아래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배척하고 달리 그 주금을 납입한 입증이 없다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필경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있는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전도한 위법이 있다 할 것 이고 나아가 이 사건 주식은 소외 3이 같은 소외 1의 동의를 얻어 그 아들인 원고의 명의로 인수하여 위 소외 3이 주금을 납입한 소외 3의 소유주식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의 인정증거로 채용한 증인들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피고는 제1심에서 위 소외 3과 망 소외 1과는 같은 예비역 장성으로 위 소외 3이 10여년간 사업을 하면서 받은 위 소외 1의 지도, 협력에 보답하는 뜻에서 위 소외 3의 1부 주식을 소외 1의 자제인 원고명의로 변경하고 이를 고지한 바 극구 거절하여 그대로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증인 소외 4는 제1심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으나 위 증인은 현재 피고회사의 총무부장으로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고 원고의 주소와 주식인수증에 찍힌 도장은 소외 3이 주어서 받았다는 증언이나 갑 제3호증의 1, 11(주주명부)에는 원고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 소외 1이 위 공로주의 교부를 거절하였다면 동인이 그 아들의 신분에 관한 위와 같은 사항을 알려주었을리는 없었을 이치이니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증인의 증언은 믿을 수 없거나 그것만으로 실질적 주주가 위 소외 3이라고 인정할 자료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는 제2심에서 주장을 바꾸어 신주인수당시 인수인을 여러사람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어서 위 소외 1과 의논 원고의 명의를 빌려 원고의 이름으로 위 소외 3이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주권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고(피고 준비서면 190정 참조) 1심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신주발행당시 피고회사의 이사이었고 현재 전무이사라는 원심증인 소외 5는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신주 20만주중 반은 유한양행이, 나머지 반의 주금은 위 소외 3이 납입한 것이라는 증언인 반면 회사설립당시 주주 3인과 그 외에도 출자자가 있는데 증자시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위 증인의 증언은 제1심증인 소외 4의 증언과도 모순되고 또한 위와 같은 신주식청약의 명의대여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관한 일응의 증표가 있음이 경험칙이라 할 것이어늘 이와 같은 증표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주라는 추정사실을 뒤집고 피고의 항쟁을 단정할 자료로 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상호모순되는 위 두 증인의 증언과 각각 다른 피고의 1,2심 변론취지를 합하여 원심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필경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한데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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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9.21.선고 84나1234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