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2.25. 선고 2015두58911 판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2015두58911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상고인
광운고속해운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판결선고
2016. 2.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2. 25.
판사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