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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8. 선고 2014두1258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사건

2014두12581 시정명령 등취소청구의 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1. 선고 2013누32511 판결

판결선고

2014. 11. 1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1. 18.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신

대법관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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