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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9.7. 선고 2018두49437 판결
외국인근로자사업장변경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
사건

2018두49437 외국인근로자사업장변경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판결선고

2018. 9. 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9. 7.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대법관김재형

대법관민유숙

대법관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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