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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20.선고 2015누4021 판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2015누4021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변론종결

2015. 10. 16.

판결선고

2015. 11.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B 해상여객운송사업면 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5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원고가 특별히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유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열째 줄의 "해운법""구 해운법(2015. 1. 6. 법률 제130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해운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첫째 줄에서 둘째 줄 사이의 "G"를 "F"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열셋째 줄의 "준수하지 하지 아니하였다"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둘째 줄의 "K"를 "H"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열셋째 줄에서 열넷째 줄 사이의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를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4-38호)"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별지 : 관계법령' 중 제12쪽 셋째 줄의 "■ 해운법"을 "■ 구 해운법 (2015. 1. 6. 법률 제130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15쪽 아래에서 열여덟째 줄의 "■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를 "■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4-38호)"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2013. 11. 15. E 항로의 해상여객운송 사업면허 취소 후 2개월 이내에 선박대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C 소유인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는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4-38호)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B 항로에 관한 해양여객운송사업면허(이하 '이 사건 사업면허'라 한다)의 여객선 보유량에 산입될 수 없다.고 보아 구 해운법(2015. 1. 6. 법률 제130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해운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면허기준 미달을 통지한 2014. 4. 7.에는 이미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C에 대한 위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때(2013. 11. 15.)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서 처음부터 해운법 제19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예외사유인 '미달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할 수 없게 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면허기준 부적합을 통지한 직후에 면허기준 미달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함은 부당하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해운법 제19조에 따른 선택적 제재조치 중 가장 중한 면허취소처분을 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운행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및 감수보존집행으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선박의 엔진수리를 의뢰받은 에스티엑스엔진 주식회사(이하 '에스티엑스엔진'이라 한다)의 정비불량으로 인하여 엔진이 파손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원고가 2014. 5. 9. 주식회사 온바다해운(이하 '온바다해운'이라 한다)으로부터 F(이하 '이 사건 대체선박'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선박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0. 피고에게 이 사건 대체선박을 투입하기 위하여 선박매매계약서, 임시선박국적증명서, 선박사진 등을 첨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같은 달 26, 이 사건 대체선박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이유로 사업계획변경(선박대체)인가가 불가능함을 통지하여 원고에게 대체선박 투입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등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인정사실 및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2013. 11. 15. C에 대하여 E 항로 면허취소사실을 문서로 통보한 점, ② 원고와 C의 실제 경영자는 동일인이므로, 원고 또한 위 면허취소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피고로부터 면허기준 미달을 통지받은 2014. 4. 7. 당시 이미 C의 면허 취소일로부터 2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다른 선박을 확보하여 피고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해운법 제19조 제1항 제5호의 예외사유를 적용받을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선박이 원고의 여객선 보유량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 거시한 각 증거 및 을 제30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해운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여객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권자 에스티에스 엔진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2013. 8. 16. 임의경매 및 감수보존결정 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3. 9. 1.부터 2014. 2. 28.까지 6개월간 5회에 걸쳐 휴업허가를 받아 휴업을 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다른 선박을 확보하여 피고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다른 선박으로 대체하여 운항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운항개시일인 2014. 3. 1. 이후 1개월 이내에 선박을 운항하지 아니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에스티 엑스엔진의 정비불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의 엔진이 파손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해운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C의 실제 경영자는 동일인이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C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온바다해운으로부터 이 사건 대체선박을 매수하여 2014. 5. 20, 피고에게 대체선박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대체선박은 선박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선박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면허대상 선박이 될 수 없었고, E 조건부 면허를 득한 선박이었으며, 피고가 2014. 6. 9. 확인한 결과 이 사건 대체선박의 상당부분이 파손(을 제10호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온 바다해운이 2014. 5. 29. 휴먼중공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대체선박의 개조공사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온바다해운의 비협조로 공사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선박의 대체선박으로 인정될 수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등이, 이 사건 사업면허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이 각 내려져 있었고, C은 에스티에스엔진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도 소송 계속 중인바, 이 사건 선박 등 관련 분쟁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선박은 2015, 3.경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어 원고의 운항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이나 대체선박 등을 통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사업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등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사공영진

판사장래아

판사정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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