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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8.27.선고 2013다74554 판결
양수금
사건

2013다74554 양수금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피고피상고인

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25. 선고 2012나40976 판결

판결선고

2015. 8.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회사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고, 그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리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에는, 그 면제 또는 경감된 부분의 주채무가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 소멸하게 됨에 따라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며, 그 부분에 대응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인가결정 확정시부터 다시 진행한다. 그러나 정리계획에 의해서도 주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리절차 참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 정리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이 확정되어 정리절차에서의 권리 행사가 종료되면 그 시점부터 중단되어 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일부 이유 및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1) 주식회사 태산상호신용금고(이하 '태산금고'라 한다)는 1997. 3. 12.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차용금액 7억 원, 약정이율 연 17%, 지연배상금률 연 19%로 정하여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B에게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7억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어음 대출금'이라 한다).

(2) 피고는 같은 날 태산금고에 대하여 B의 이 사건 어음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3) B은 같은 날 B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발행한 액면금 7억 원, 지급기일 1997. 6. 10.로 된 약속어음 이면에 배서하여 위 어음을 태산금고에 교부하였다.

(4) 그 후 태산금고는 주식회사 좋은상호저축은행에 인수되었고, 주식회사 좋은상호 저축은행은 2007. 3. 16.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원고(변경 전 상호는 정리금융공사이다)에게 이 사건 어음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8조에 따라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이 있는 계약이 전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 사실에 관한 공고를 매일경제와 경기일보에 각 게재하였다.

나. (1) B은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1998. 1. 16.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97파174호)을 받았고, 위 회사정리절차에서 태산금고는 1998. 2.경 이 사건 어음대출금 채권780,164,383원(할인어음 7억 원 + 연체이자 80,164,383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다. (2) 정리회사 B의 관리인은 1998. 3. 23. 태산금고가 신고한 이 사건 어음대출금 채권에 대하여 어음발행인인 C이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조건부 보증채권'으로 시인하였다. 한편 C도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1997. 12. 10.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97파152호)을 받았는데, 1998. 9. 21. 인가된 정리회사 C의 회사정리계획에서 태산금고의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포함하여 구체적인 변제방법을 정하였다.

(3) 1999. 4. 27. 인가된 정리회사 B의 회사정리계획(이하 '이 사건 회사정리계획'이라 한다)은, 태산금고의 이 사건 어음대출금 채권을 '보증채권'으로 분류하고, '권리의 변경 및 변제방법'에 대하여 '① 정리회사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채무자가 파산 또는 청산 등으로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리회사가 주채무 변제가 종료된 다음 3년 거치 후 7년간 균등분할 변제한다. ③ 발생이 자는 면제받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4) 그 후 이 사건 회사정리계획은 2009. 12, 28. 인가된 정리회사 B의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이하 '이 사건 변경계획'이라 한다)에 의하여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변경계획은 2009. 12. 27. 기준으로 위 보증채권인 이 사건 어음대출금 채권에 관한 미변제금액 447,279,349원을 대상으로 하여, 그 중 50.31%인 225,038,469원을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222,240,880원을 면제하도록 정하였다. 그에 따라 정리회사 B은 2010. 1. 22. 원고에게 위 225,038,469원을 변제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태산금고가 1998. 2.경 이 사건 어음대출금 채권의 주채무자인 B의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하여 이 사건 어음대출금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함으로써 정리회사 B의 이 사건 어음대출금 채무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위 시효중단의 효력은 이 사건 어음대출금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에도 미치므로, 1998. 2.경 피고의 태산금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1999, 4. 27. 인가된 이 사건 회사정리계획 중 정리채권자 태산금고에 대한 부분은, 어음발행인인 C이 먼저 이 사건 어음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되, C이 파산 또는 청산 등으로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정리회사 B이 3년 거치 후 7년간 균등 분할하여 이를 변제하고 발생이자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는 발생이 자를 면제하는 것 외에는 이 사건 어음대출금 채무를 존속시켜 그에 대한 수액과 변제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태산금고의 정리절차 참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범위 내에서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후 2009. 12. 28. 인가된 이 사건 변경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어음대출금 중 222,240,880원이 면제되고 태산금고의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2010. 1. 22. 나머지 이 사건 어음대출금 225,038,469원을 변제받아, 이 사건 어음대출금에 관한 태산금고 정리절차에서의 권리 행사가 종료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피고의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다시 진행한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 무렵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이전인 2011. 2. 17.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태산금고의 이 사건 어음대출금 채권이 C을 위한 조건부 보증금 채권으로 변경되어 소멸함으로써 그 시점에서 채권자인 태산금고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었다고 잘못 판단하고, 그 전제에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회사정리계획이 확정된 1999. 4. 27. 무렵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의 시효중단, 회사정리계획에 의한 권리 변경 및 채권자의 정리절차 참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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