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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13.자 2007마249 결정
[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이의][공2008하,1021]
AI 판결요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상 정리담보권은 정리채권 또는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절차 개시 당시 회사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을 말하므로, 정리회사가 정리절차 개시 이전에 제3자 소유의 담보권부재산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정리절차 개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그 재산은 정리절차 개시 당시에는 회사재산이 아니었으므로 담보권자를 정리담보권자로 볼 수 없지만, 담보권자가 이와 같은 정리절차 개시 후의 소유권이전 사실을 알면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보다는 정리담보권으로 취급되어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고 정리회사의 관리인도 이의하지 아니함에 따라 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으로 취급되어 확정된 후 정리계획까지 인가되었다면, 신의칙상 담보권자는 더 이상 정리절차 밖에서 담보권실행을 할 수 없다.
판시사항

정리담보권이 아닌 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보다 정리담보권으로 변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자기의 권리를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여 이의 없이 정리절차에서 확정된 후 정리계획까지 인가된 경우, 담보권자가 해당 담보권을 정리절차 밖에서 실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상 정리담보권은 정리채권 또는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절차 개시 당시 회사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을 말하므로, 정리회사가 정리절차 개시 전에 제3자 소유의 담보권부재산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정리절차 개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그 재산은 정리절차 개시 당시에는 회사재산이 아니었으므로 담보권자를 정리담보권자로 볼 수 없지만, 담보권자가 이와 같은 정리절차 개시 후의 소유권이전 사실을 알면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보다는 정리담보권으로 취급되어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고 정리회사의 관리인도 이의하지 아니함에 따라 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으로 취급되어 확정된 후 정리계획까지 인가되었다면, 신의칙상 담보권자는 더 이상 정리절차 밖에서 담보권 실행을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케이케이씨포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창용외 2인)

상 대 방

정리회사 주식회사 세모의 관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용환)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상 정리담보권은 정리채권 또는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절차 개시 당시 회사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을 말하므로, 정리회사가 정리절차 개시 이전에 제3자 소유의 담보권부재산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정리절차 개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그 재산은 정리절차 개시 당시에는 회사재산이 아니었으므로 담보권자를 정리담보권자로 볼 수 없지만, 담보권자가 이와 같은 정리절차 개시 후의 소유권이전 사실을 알면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보다는 정리담보권으로 취급되어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고 정리회사의 관리인도 이의하지 아니함에 따라 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으로 취급되어 확정된 후 정리계획까지 인가되었다면, 신의칙상 담보권자는 더 이상 정리절차 밖에서 담보권실행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세모는 1998. 2. 18.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주식회사 세모가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기 전에 회사의 경영정상화와 채무상환을 위하여 회사 재산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어서 회사의 대주주 등으로부터 다수의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여 주식회사 세모를 위하여 경기은행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도 당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았지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정리절차 개시 후인 1998. 5. 1. 경료한 사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상의 담보설정액 합계는 8,762,500,000원이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997. 10. 27.경 감정가액은 587,850,000원에 불과하였던 사실, 이에 따라 경기은행은 1998. 5.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정리담보권으로 인정되는 587,850,000원을 포함하여 주식회사 세모가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담보되는 채권 합계 2,709,228,400원을 정리담보권으로 추완신고하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세모의 관리인이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리담보권으로 인정되어 확정된 사실, 그 후 주식회사 세모에 대한 정리계획은 1999. 2. 25. 인가되었는데 그 정리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은 2005년경 매각하도록 되어 있고 매각예상가액은 2,250,000,000원으로 추산하고 있는 사실,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을 전전 양수한 재항고인이 2006. 8.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2006. 8. 23.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 수 있고,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경기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 후에 정리회사 주식회사 세모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알면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보다는 정리담보권으로 취급되어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고 볼 것이고, 정리회사의 관리인도 경기은행의 정리담보권 신고에 이의하지 아니함에 따라 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으로 취급되어 확정된 후 정리계획까지 인가되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신의칙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을 전전 양수한 재항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정리절차 밖에서 담보권실행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제1심결정을 취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재항고인의 임의경매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회사정리법에 관한 법리오해, 경험칙 위반, 이유모순 등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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